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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법무부 차관님의 법정 시계를 두 배로 늘린 이상한 재판부(박미랑 교수)

작성일 2022-09-01 09:31

작성자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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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졸랐다. 이틀 뒤 그는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건만 보면 매우 단순하다. 손님이 기사를 때렸고, 블랙박스에 모든 정황이 담겼다. 운전기사는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매우 명확하다. 여느 폭행사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하나는 A씨가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점, 그리고 1심이 선고되는 데 상식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2020년 11월 6일에 발생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되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35일이 걸렸다. 2년을 3개월 정도 못 채운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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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