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작성일 2021-10-08 15:17

작성자 조하영

조회수 1761

수정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방역원칙을 적용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 2021.10.07.(목)부터

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