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 안내(10/18~10/31)

작성일 2021-10-18 18:09

작성자 조하영

조회수 1843

수정

※ 주요 변경내용

1) 특별수칙

- 마스크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24시~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 편의점 내 취식,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및 의사 이용, 공원 및 하천 등 야외 음주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2) 사적모임 : 4인까지 모임 가능(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적용제외 : 백신접종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포함 10명까지 가능


3) 모임 및 행사 : 50명 미만 인원 제한(집회, 시위 포함)

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