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코로나19]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방역조치 조정 안내(실내체육시설 포함)

작성일 2021-12-24 15:02

작성자 조하영

조회수 1842

수정

[주요 조정 사항]

- 실내 체육시설 : 전국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적용기간 : 2021.12.22.(수) 0시 ~ 2022.1.2.(일) 24시

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