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운영 규정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2 장 2 절
제목 대학원운영 규정
내용 [2018-12-04]
1. 개정이유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663(2015.07.14.)에 근거하여 제정한 「한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2016.11.28. 총장 내부결재)에 따라 규정 개정
나. 대학원생에게 학업과 연구의 자율성 및 기회를 부여하고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논문지도 교수 변경의 주체를 학생으로 변경
다.「한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1)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한 후 대학원장(주임교수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 논문지도 교수 변경의 주체를 학생으로 변경
파일

대학원운영 규정.hwp

현재규정 [2024-05-14] 대학원운영규정
구규정
본문

 

대학원 운영 규정

 

2003. 9. 1. 제정

2004. 3. 1. 개정 2004. 6.15. 개정 2004.11. 2. 개정 2005. 4.26. 개정

2005.10.18. 개정 2005.12.19. 개정 2005.12.19. 개정 2006. 2. 6. 개정

2006.10.31. 개정 2007. 2. 6. 개정 2007. 3. 1. 개정 2007.10. 1. 개정

2008. 3. 1. 개정 2008.10. 9. 개정 2009. 9. 8. 개정 2011. 1. 6. 개정

2011. 5.11. 개정 2012. 2.10. 개정 2012. 9.11. 개정 2012.12.18. 개정

2013. 8.20. 개정 2014. 8.19. 개정 2014.11.11. 개정 2015.10.13. 개정

2016. 1. 8. 개정 2016. 3. 8. 개정 2016.10.18. 개정 2017. 2.16. 개정

2017. 9. 5. 개정 2018. 1.23. 개정 2018. 5.29. 개정 2018.10.30. 개정

2018.12. 4. 개정 2019. 4.30. 개정 2019. 7.11. 개정 2019. 8.27. 개정

2020. 8. 6. 개정 2020.11.10. 개정 2021. 4.13. 개정 2021. 6.22. 개정

2022. 2.15. 개정 2022. 9.27. 개정 2023.03.14. 개정 2023.07.11. 개정

2024.02.13. 개정 2024.05.14.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사업무의 수행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장 입학 및 선발고사

 

2(선발시기)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선발시기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실기시험(예능계 지원자에 한함)

3. 구술시험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6. 입학등록

4(입학지원 제출서류) 석사, 박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본 대학원에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소정양식)

2. 출신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

3. 출신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 영어 이외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번역 및 공증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원 외 외국인으로서 국내대학 학부에 편입하여 수학한 경우 편입 이후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개정(2009.9.8.)

4. 연구계획서1(소정양식)

5. 기타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서류 개정(2009.2.17, 2009.9.8., 2012.2.10., 2018.1.23., 2021.6.22.)

6. 삭제(2018.1.23.)

7. 삭제(2018.1.23.)

8. 삭제(2018.1.23.)

5(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 예능계학과 지원자는 전공 실기시험을 포트폴리오로 평가한다. 개정(2014.8.19.)

2. 구술시험 : 전공분야 학문연구의 능력과 적성을 심사한다.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구술시험 : 전공분야 학문 연구능력과 적성을 시험한다.

6(지원전공분야) 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 박사과정의 각 전공분야에 하위 학위전공과 다른 전공분야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운영 규정 제29(수료학점, 선수학점)를 따라야 한다. 개정(2004.11.2., 2012.2.10., 2021.6.22)

7(지원자격) 석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포함)로 한다. 개정(2004.11.2.)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포함)로 한다.

8(선발인원) 입학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9(방법 및 기준) 석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응해야 한다. 개정(2004.11.2.)

서류심사에서는 대학원운영규정 제2장 제4조의 입학지원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대학원운영규정 제2장 제7조에 의거 지원자격을 심사한다.

구술시험은 객관적 선별력과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전공에 대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적성으로 시행한다.

10(시험위원)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 각 학과의 강의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2018.1.23.)

11(배점 및 합격기준)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100점 만점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

3. 실기시험 : 100점 만점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교수 2인의 평가를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합격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2018.5.29.)

12(외국인 지원자 선발) 삭제(2004.6.15.)

13(합격의 결정) 대학원장은 학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입학시험성적 등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별 지원자수에 대한 합격자 비율, 학과별 재적인원, 입학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개정(2004.6.15.)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14(입학등록) 입학 합격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일로 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3장 제적퇴학복학재입학편입학장학금 및 징계

 

15(제적 및 퇴학) 본 학칙 제10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제적된다.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자퇴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6(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복학시기는 학기 초 등록기간내로 한다. 다만, 해당 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기 내의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17(재입학, 편입학, 전과)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 또는 퇴학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남는 자리가 있을 때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2009.9.8., 2019.4.30.)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이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학기 편입학 또는 전과의 대상은 석ㆍ박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로 한다. 3학기 편입학 또는 전과의 대상은 석ㆍ박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로 한다. , 타교의 대학원이나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 학과에서 대체 과목을 선정 및 제청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2008.3.1., 2019.4.30.)

18(장학금)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장학생 선정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로 한다. 개정(2009.2.17.)

공무원, 교원, 교역자, 특수지역 외국인 및 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2.17.)

본 규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포상)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업 및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선행이 있어서 표창할 만한 자

20(징계) 대학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은 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징계한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여 각 과정의 이수가 불가능한 자

3.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면학질서를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4. 원내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자

21(징계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4장 수업연한ㆍ교육과정ㆍ학점ㆍ수료

 

22(수업연한, 재학연한) 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2018.5.29., 2021.4.13.)

1. 석사, 박사과정 : 2

2. ·석사연계과정 : 1

3. ·박사통합과정 : 4

과정별 최대 재학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2004.11.2., 2018.10.30., 2021.4.13.)

1. 석사과정 : 6

2. ·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10

교내 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석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2004.3.1.)

23(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단위로, 학과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전 항의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 석사와 박사과정을 연계적으로 편성하여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전공) 또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업방법을 대면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2022.2.15.) 개정(2024.05.14.)

공통과목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2024.02.13.)

24(교과과정의 개정) 교과과정의 개정은 매 2년 단위로 실시하며, 학과주임교수 는 교과과정()을 그 교과과정이 시행되는 전년도 10월말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 확정한다.

25(교과목 개설 및 변경) 학과주임교수는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해서 교과목 및 수강생 특성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을 작성하여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득이한 이유로 개설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가 개설과목 변경신청서(소정양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8.1.23.)

26(교과과정의 구분)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 연구과목, 공통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2023.07.11.)

전공과목은 기본, 중급, 심화 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2013. 8.20.)

, , 심화 과목은 과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한다. 개정(2013. 8.20.)

목은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연구로 한다. 개정 (2004.3.1., 2004.9.1., 2005.10.18.)

공통과목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신설(2023.07.11.)

27(학수번호 부여) 전공과목의 학수번호는 석사과정에는 600단위, 박사학위과정에는 700단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과목은 취득 학점이 없는 800단위를 부여한다. 개정 (2005.10.18.)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700단위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나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600단위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28(학점배점 및 평가) 교과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으로 13시간씩 한 학기간의 교육으로 하며, 담당교수가 A(4.5), A(4.0), B(3.5), B(3.0), C(2.5), C(2.0), F(0) 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통과목은 P(Pass) 또는 F(Fail)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2009.2.17., 2024.02.13.)

논문연구는 학점을 배정하지 않고,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도교수가 (), ()으로 평가한다.

29(수료학점, 선수학점)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9.4.30.)

1. 석사학위과정에서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한다. , 타전공 입학자가 취득한 학부과목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2019.4.30., 2022.9.27.)

2.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6학점 이상, ·박사통합과정에서는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2019.4.30., 2022.9.27.)

3. 석사과정생으로서 학사학위전공과 다른 전공분야에 입학한 자는 선수과목을 학부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19.4.30.)

4. 박사과정생으로서 석사학위전공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자는 6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19.4.30.)

5.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이수해야할 수료학점 최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2023.07.11.)

구분

석사

박사

·박사 통합

전공동일

전공상이

전공동일

전공상이

전공동일

전공상이

학부선수과목

해당 없음

(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

공통과목

3

3

3

3

3

3

전공과목

21

21

33

39

57

57

총 수료학점

(학부선수)

24

24(6)

36

42

60

60(6)

 

30(학점인정)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삭제(2019.4.30.)

편입학 또는 전과한 자의 경우에는 타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 동일계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해당학과의 심사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08.3.1., 2009.9.8.)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박사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5.4.26., 2012.12.18.)

계약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6.3.8.)

 

5장 자격시험

 

31(목적) 삭제(2004.6.15.)

32(응시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시험 : 석사연계과정은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9학점 이상,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9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 하고 18학점이상, 박사통합과정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개정(2004.11.2., 2021.6.22.)

2. 종합시험 : 정규등록자로서 통산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박사통합과정60학점 이상 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수강신청 과목이 낙제되어 학점이 미달될 때에는 종합시험의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2004.11.2., 2021.6.22.)

33(응시절차)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4(시험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35(시험과목) 외국어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영어

2. 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 : 영어 개정(2004.11.2., 2007.10.1., 2023.03.14.)

3. 외국인의 경우 모국어(공용어·상용어 포함)가 아닌 언어 또는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한다. 신설(2009.9.8.) 개정(2014.8.19.)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전공시험 개정(2017.9.5.)

2. 박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 : 전공시험 개정(2004.11.2., 2017.9.5.)

36(출제위원) 대학원장은 전조 각 과정 과목당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경우에 따라 1인에게 위촉할 수 있다.

37(출제범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 각 외국어시험은 학위과정별계열별로 나누어 당해 외국어능력이 각 분야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2005.12.19.)

2.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38(배점 및 합격기준) 본 운영규정 제35조에서 인정하는 각 외국어 시험 배점은 학위과정별계열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학위과정별계열 구분은 석박사과정(통합포함)별 인문사회계, 자연공학계, 체능계로 구분된다. 개정(2005.12.19., 2007.2.6., 2007.3.1.)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9(합격인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여부를 확정하고 학과에 통지한다. 개정(2004.11.2.)

40(시험면제, 재시험)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인으로서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 한 자 개정(2009.9.8.)

2. 외국인 학생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한국어와 관련된 2개의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입학 이후 본교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개정(2009.9.8., 2011.5.11., 2014.11.11., 2023.03.14., 2024.05.14.)

3. 한 학기 동안 소정의 외국어 과목을 이수한 자. 다만 강의 과목 및 수강기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2004.11.2.)

4. 국가공인민간외국어능력평가시험(TOEFL, TOEIC, TEPS, IELTS, JPT, DELF, ZDaF, HSK, TORFL, DELA)의 합격자 혹은 면제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 다만 면제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2006. 2. 6., 2016.10.18.)

5. 대학원에서 외국대학에 위탁 개설한 교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신설 (2009.9.8.)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6장 학위청구 논문

 

41(목적) 삭제(2004.6.15.)

42(논문계획서 제출 및 지도교수 위촉) ·석사연계과정 학생은 1학기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2학기에, 박사통합과정은 5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책사업 운영학과의 경우 입학시점부터 지도교수를 배정 받을 수 있다. 개정(2004.11.2., 2016.3.8., 2018.5.29., 2018.10.30.)

승인된 논문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목 변경원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학위청구 논문 작성 제출 및 취소) 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한 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두 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논문중간발표를 거쳐 완성된 학위청구논문 5부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인준을 받아 기일 내에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가 원할 경우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04.11.2., 2009.9.8., 2015.10.13.)

학위논문에서 대필·표절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정(2011.1.6.)

44(논문심사 및 의결) 삭제(2004.11.2.)

45(논문 제출 시한) 입학 후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통과 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군복무 등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당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출시한에서 제한다. 개정(2004.11.2., 2021.4.13.)

1. 석사과정 : 6년 이내

2.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 10년 이내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자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논문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4.11.2., 2021.4.13.)

46(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겸임교수는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단독 또는 공동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외 인사를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단독 또는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6.10.18.)

47(학위논문 중간발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에서는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중간발표를 공개로 하여야 한다. 개정(2004.11.2.)

논문 중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과주임교수 및 과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한다.

전항의 논문 중간발표를 마친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동 발표회의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논문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가 퇴직,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나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지도교수를 교체하는 경우에 학생의 전공분야와 맞는 교수가 본교에 없을 때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 학과 또는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개정(2018.12.4., 2022.2.15.)

49(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 학위과정 개정(2004.11.2., 2018.10.30.)

.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 논문 중간발표를 한 자

.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한 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본 제출예정인 자. ,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박사 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 개정(2004.11.2.)

.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 논문중간 발표한 자

. 4학기 이상(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개정(2004.11.2., 2018.10.30.)

.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본 제출예정인자. ,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2020.11.10.)

. 삭제(2020.11.10.)

50(학위청구 논문제출) 삭제(2004.11.2.)

51(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 자격 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52(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2.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학위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을 위촉한다.

53(심사위원 수와 자격)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2014.8.19., 2021.4.13.)

54(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55(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구술시험으로 진행하며,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공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4.11.2., 2005.4.26.)

56(논문심사의 방법) 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각 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내용, 연구성과 등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본, 표본, 기타 자료 등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8(논문심사 기간) 각 학위과정의 학위 논문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논문 :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위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 논문 :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위촉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9(학위논문 합격판정) 학위논문은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사정한다. ,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5.4.26.)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2004.11.2., 2005.4.26.)

60(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2회에 한하여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8.1.23.)

61(구술시험) 삭제(2005.4.26.)

62(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1. 판 종 : 4.6배판(19×26)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 인쇄방식 : 횡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 , 박사 학위논문은 워드프로세싱 명조체 10-12호 크기로 한다.

4. 표지색상 : 레자크 미색 개정(2004.11.2.)

5. 제본형식 : 페이퍼 바운드

6. 표제인쇄방식 : 별지 양식 개정(2004.11.2.)

7. 속표지 및 인준서양식 : 별지 양식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표제지(별지형식)

2. 백지 간지

3. 속표지(별지형식)

4. 인준서(별지형식)

5. 감사의 글(필요시) 개정(2023.03.14.)

6. 논문목차

7. 표 및 그림목차(필요시)

8. 본문

9. 참고문헌 개정(2023.03.14.)

10. 요약(국어, 영어, 독어, 또는 불어)

12. 부록, 색인, 기타 (있을 경우)

13. 논문제출자의 인적사항 (필요시)

14. 삭제

63(연구등록 및 논문심사료)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기초에 논문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시 소정의 심사료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64(논문제출 부수) 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 자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위논문 원문제출과 관련된 소정의 사항을 등록한 후, 저작권동의서와 학위논문 완본(석사:4, 박사:4)을 중앙도서관으로 제출한다.

중앙도서관에서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학위논문 완본 1부는 대학원에 제출한다. 개정(2005.4.26., 2009.9.8., 2012.9.11., 2014.8.19., 2017.2.16.)

 

7장 학위수여

 

65(목적) 삭제(2004.6.15.)

66(학위수여 자격) ·박사학위수여 자격은 졸업사정일 이전에 다음의 각호를 구비한 자로 한다. 개정(2009.2.17., 2020.8.6., 2020.11.10.)

1.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취득자 신설(2020.8.6.)

2. 취득학점의 총평균이 3.00(B) 이상인 자 신설(2020.8.6.)

3.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신설(2020.8.6.)

4.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를 인정받은 자 신설(2020.8.6.)

5. 박사학위의 경우 학위논문에 관련된 내용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환산 점수가 100점 이상인 자로 환산점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미술학과의 학술지 게재 환산점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2020.11.10.)

6. 석사학위의 경우 연구과목을 2학기 이상 이수하여 S 판정을 받은 자 신설(2022.9.27.)

7. 박사학위의 경우 연구과목을 3학기 이상 이수하여 S 판정을 받은 자 신설(2022.9.27.)

학과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2020.8.6.)

67(학위수여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 수여 자격을 사정하고 수여여부를 의결한다.

68(학위수여 의결보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의결 결과를 학위논문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9(학위수여) 학위는 본 대학원 학칙 제28조 학위종별에 따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70(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시기는 년 2회로 한다.

71(명예박사 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문화와 학술 및 사회발전에 특수한 공헌 과 업적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동등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후보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2.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본 학칙 제28조 구분에 따르되 그 구분은 이를 받은 자의 공적의 성질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명예박사학위수여 의결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5.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이를 수여할 수 있다.

6.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2006.10.31.)

72(학위기)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지와 같다.

 

8장 공개강좌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73(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74(연구생) 연구생은 대학원장으로부터 승인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75(외국인 학생) 학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기타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항에 의하여 입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은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3.1.)

 

9장 직제

신설(2004.3.1.)

 

76(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또는 교학부장), 교학팀장 및 직원을 둔다. 개정(2021.6.22.)

77(주임, 지도교수)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78(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교수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 신설(2004.11.2.)

79(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0(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1(의결방법)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82(준용규정) 학년, 학기, 수업일수, 등록, 시험, 징계, 기타 제 증명서 발급 등 본 운영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10장 학과 설치·폐지 및 평가

개정(2023.03.14.)

 

83(학과 설치) 사회적학문적 수요를 반영하여 학과(전공)를 신설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원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2019.7.11.)

84(학과 폐지) 대학원 내 개설 학과(전공) 4학기(2)동안 신입생이 없는 경우 해당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 후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원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2019.7.11.)

85(학과 평가) 대학원 내 학과(전공)에 대해 자체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신설(2023.03.14.)

 

 

부 칙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39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운영규정 시행 이전의 각 대학원 시행세칙은 폐지하며, 종전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된 운영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운영규정은 2004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운영규정은 20049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제401항의 외국어시험은 입학 시 당해 외국어 과목에서 80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해당하는 2003학년도 후기 입학자 이전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운영규정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운영규정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6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6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7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810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9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 43 (학위청구 논문 작성 제출 및 취소) 2항에 대한 규정개정은 2010111일로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0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5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책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 규정 제42조는 2014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29.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30.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4.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1., 2019.8.27.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6.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0.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2.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6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5.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7.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14.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7.11.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13.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4.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9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 등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