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7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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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원인사종합평정시행세칙 | ||||||||||||||||||||||||||||||||||||||||||||||||||||||||||||||||||||||||||||||||||||||||||||||||||||||||||||||||||||||||||||||||||||||||||||||||||||||||||||||||||||||||||||||||||||||||||||||||||||||||||||||||||||||||||||||||||||||||||||||||||||||||||||||||||||||||||||||||||||||||||||||||||||||||||||||||||||||||||||||||||||||||||||||||||||||||||||||||||||||||||||||||||||||||||||||||||||||||||||||||||||||||||||||||||||||||||||||||||||||||||||||||||||||||||||||||||||||||||||||||||||||||||||||||||||||||||||||||||||||||||||||||||||||||||||||||||||||||||||||||||||||||||||||||||||||||||||||||||||||||||||||||||||||||||||||||||||||||||||||||||||||||||||||||||||||||||||||||||||||||||||||||||||||||||||||||||||||||||||||||||||||||
내용 | [2016-11-15] 주요변경사항 1. 직제변경으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한 개정 2. 평가 및 평정의 어휘사용 수정 3. 경력평가, 평가절차, 평가대상, 승진, 상벌점수, 평정결과의 공개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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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4-02-13] 직원인사종합평정시행세칙 | ||||||||||||||||||||||||||||||||||||||||||||||||||||||||||||||||||||||||||||||||||||||||||||||||||||||||||||||||||||||||||||||||||||||||||||||||||||||||||||||||||||||||||||||||||||||||||||||||||||||||||||||||||||||||||||||||||||||||||||||||||||||||||||||||||||||||||||||||||||||||||||||||||||||||||||||||||||||||||||||||||||||||||||||||||||||||||||||||||||||||||||||||||||||||||||||||||||||||||||||||||||||||||||||||||||||||||||||||||||||||||||||||||||||||||||||||||||||||||||||||||||||||||||||||||||||||||||||||||||||||||||||||||||||||||||||||||||||||||||||||||||||||||||||||||||||||||||||||||||||||||||||||||||||||||||||||||||||||||||||||||||||||||||||||||||||||||||||||||||||||||||||||||||||||||||||||||||||||||||||||||||||||
구규정 | |||||||||||||||||||||||||||||||||||||||||||||||||||||||||||||||||||||||||||||||||||||||||||||||||||||||||||||||||||||||||||||||||||||||||||||||||||||||||||||||||||||||||||||||||||||||||||||||||||||||||||||||||||||||||||||||||||||||||||||||||||||||||||||||||||||||||||||||||||||||||||||||||||||||||||||||||||||||||||||||||||||||||||||||||||||||||||||||||||||||||||||||||||||||||||||||||||||||||||||||||||||||||||||||||||||||||||||||||||||||||||||||||||||||||||||||||||||||||||||||||||||||||||||||||||||||||||||||||||||||||||||||||||||||||||||||||||||||||||||||||||||||||||||||||||||||||||||||||||||||||||||||||||||||||||||||||||||||||||||||||||||||||||||||||||||||||||||||||||||||||||||||||||||||||||||||||||||||||||||||||||||||||
본문 |
직원인사 종합평정 세칙 1986. 1.10. 제정 1995. 3.28. 개정 2002. 1.29. 개정 2003. 6.30. 개정 2007. 9. 1. 전면 2013. 8.20. 전면 2015. 2.23. 개정 2015. 2.23. 개정 2016.11.15. 개정 2016.11.29. 개정 2017. 4.25. 개정 2019. 8.27. 개정 2023.04.11. 개정 2023.10.10. 개정 2024.02.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인사 규정」 제16조에 의거 직원인사종합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2.23.) 1. “역량평가”라 함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매 학년도 단위로 시행하는 직원 개인에 대한 직무수행과 경력을 측정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2. “성과평가”라 함은 조직(행정단위)이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로 측정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개정(2023.04.11.) 3. “리더십평가”라 함은 총장이 팀장 이상 보직 직원에 대한 리더십을 측정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신설(2015.2.23.) 제3조(종합평정구성요소) ① 종합평정은 100점을 총점으로 하며, 평가대상자별 구체적인 평정요소와 그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별표 1). 개정(2015.2.23., 2023.04.11.) 1. 팀원은 역량평가 76점(직무수행평가 60 + 경력평가 5 + 행정참여실적 6 + 교육이수실적 5), 성과평가(행정단위평가) 24점 신설(2015.2.23.), 개정(2017.4.25., 2023.04.11.) 2. 팀장(비서실장 포함)은 역량평가 66점(직무수행평가 50 + 경력평가 5 + 행정참여실적 6 + 교육이수실적 5), 성과평가(행정단위평가) 24점, 리더십평가 10점 신설(2015.2.23.), 개정(2017.4.25., 2023.04.11.) 3. 2급, 처장, 부처장, 생활관장, 부속기관장은 성과평가(행정단위평가) 70점, 리더십평가 30점 신설(2015.2.23.), 개정(2016.11.15., 2023.04.11.) ② 제29조 상벌 및 겸직 점수에 의한 가점으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6.11.15., 2023.04.11.) ③ 모든 평정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제4조(평가대상 기간 및 평정시기)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로 한다. 개정(2016.11.15.) ② 역량평가(직무수행평가, 경력평가), 리더십평가의 평정 시기는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하고, 성과평가(행정단위평가)의 평정 시기는 익년도 5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2015.2.23.) 제5조(평정업무의 분장) 직원인사종합평정에 관한 업무는 역량평가(직무수행평가, 경력평가), 성과평가(행정단위평가) 및 리더십평가는 각각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2015.2.23.) 제2장 역량평가 제6조(직무수행평가) 평가 요소는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지식으로 구분하여 직무수행평가 요소 및 반영비율(별표 2)을 다르게 두며, 해당 직무수행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별표 6, 7, 8, 9). 개정(2015.2.23.) 제7조(평가척도) 평가척도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의 5단계로 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일정한 점수 차이를 둔다(별표 3). 제8조(경력평가) 상위직급 승진 소요년수를 초과한 매 1년을 1점으로 하여 최대 5점을 반영한다. 개정(2016.11.15.) 제8조의2(행정참여실적) 사무처와 기획조정처에서 인정하는 연간 행정참여실적을 최대 6점 반영한다. 제8조의3(교육이수실적) 사무처에서 인정하는 연간 교육이수실적을 최대 5점 반영한다. 제9조(직무수행평가 대상) 직무수행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의 말일(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2015.2.23., 2023.04.11.) 1. 2급, 처장, 부처장, 생활관장, 부속기관장 개정(2015.2.23., 2023.04.11.) 2. 1년미만 신규 임용자 및 복직 후 5개월 미만인 자 개정(2015.2.23., 2023.04.11.) 3. 노동조합 대표자로 위촉된 직원 개정(2023.04.11.) 4.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잔여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제10조(평가원칙 및 평가자 교육) ① 평가자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평가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가원칙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뢰와 타당성의 원칙). 2. 평가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막연한 추측 및 전반적인 인상에 의해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객관성과 추측배제의 원칙). 3. 평가는 해당기간의 능력, 태도, 지식에 한하여 실시되고, 결코 종래의 평정결과를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평정 불소급의 원칙). 4. 평가는 각 평정요소별로 독립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평정요소의 결과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독립성의 원칙). ② 매년 평가 시기일 이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대상자의 통보 및 평가기한) ① 평가자별로 피평가자를 확정하여 평가 시기 10일 전까지 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5.2.23.) ② 평가자는 평가 시기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2015.2.23.) 제12조(평가절차) ①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점수 반영비율은 1차 평가(60%), 2차 평가(20%), 3차 평가(2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직무수행평가 직위별 평가자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15.2.23.) ② 1차와 2차 평가자가 궐위되었거나 평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3차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각각 6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다면평가 위원 구성은 전년도 평가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2016.11.15.) 1. 팀장 평가자 : 10년 이상 재직한 4, 5, 6급 이상으로 전년도 인사평정점수 상위 50%(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인 직원 또는 처장 및 부서장 개정(2016.11.15.) 2. 팀원 평가자 : 10년 이상 재직한 팀장 3명, 4급 이상 3명으로 전년도 인사평정점수 상위 50%(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인 직원 개정(2016.11.15.) 제13조(평가편견 조정) ① 1차 평가, 2차 평가에 대한 평가편견(bias)을 각각 조정한 후 합산하며, 3차 평가(다면평가)는 원점수에 대한 평가편견(bias)을 조정한 후 합산한다. 개정(2015.2.23.) ② 평가평견(bias) 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2.23.) 1. 1차 평가, 2차 평가 개정(2015.2.23.)
2. 3차 평가(다면평가위원회) 개정(2015.2.23.)
제14조(평가표 제출) 각 평가자는 정보시스템에 평가한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 평가 제15조(평가목적) 성과평가는 대학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목표화하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목표 달성 의지를 고취시켜 조직 전체의 성과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평가대상) 대학내 모든 행정단위(팀 또는 부서) 및 개인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매 학년도 초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단위(팀 또는 부서) 및 개인은 제외한다. 개정(2015.2.23.) 1. 성과평가 주관부서의 담당 및 팀장 개정(2016.11.15.) 2. 비서실 3. 노동조합 상근자로 위촉된 직원 제17조(평가모형) ① 성과평가지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부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로 평가한다. 개정(2023.04.11.) ② 삭제(2023.04.11.) ③ 모든 성과지표는 대학자체평가환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2023.04.11.) 제18조(평가방법 및 과정) 성과평가의 세부 사항은 성과평가 주관부서가 입안하고, 대학자체평가환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 매 학년도 초에 공지한다. 개정(2023.04.11.) 제19조(평가증빙자료의 제출) ① 평가 종료 후 지정기일까지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계량화된 증빙자료를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개조식으로 구체화하고 계량화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등급 및 배분기준)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등급은 평가기준 및 인원배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학자체평가 환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2023.04.11.) 제21조(이의신청 및 재심) 본교 자체평가규정에 따른다. 제22조(포상)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포상을 실시하며 인센티브 총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리더십 평가 제23조(평가목적) 리더십 평가는 팀장(비서실장 포함) 이상 보직 직원의 리더십 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15.2.23.) 제24조(평가대상) 리더십평가는 팀장(비서실장 포함) 이상 보직 직원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신설(2015.2.23.), 개정(2023.04.11.) 제25조(평가방법 및 과정) 리더십 평가의 세부 사항은 역량평가 주관부서가 입안하고, 역량평가 기간에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2015.2.23.), 개정(2023.04.11.) 제5장 평정결과 활용 제26조(평정결과의 활용) 평정결과는 평가 주관부서에서 해당 목적에 따라 활용한다. ① 직원인사종합평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 2.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반영 3. 직원 표창대상자 선정시 정량지표로서 반영 신설(2023.04.11.) 4. 특별승급 및 승급보류 대상 선정 신설(2023.04.11.) ② 성과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대학 정책 운영에 반영 2. 우수평가 행정단위 포상 3. 삭제(2023.04.11.) 4. 개인성과급 지급 신설(2023.10.10.) ③ 제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평가 제외자의 평가점수는 직무수행평가 대상자 결과 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개정(2015.2.23.) ④ 성과평가 제외자의 평가점수는 성과평가(행정단위) 대상 결과의 상위 10%값으로 한다. 신설(2015.2.23.), 개정(2016.11.29.) 제27조(승진) ① 승진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한 자 2. 최종순위가 직급별 승진가능인원의 아래 배수에 속한 자 개정(2015.2.23., 2019.8.27.)
② 제1항의 각 호를 충족한 자에 대하여 평점의 총점 순으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③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시 적용하는 연도별 누적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년도 평정 40% 개정(2016.11.15.) 2. 1년 전 누적 평정 30% 3. 2년 전 누적 평정 30% 개정(2016.11.15.) ④ 순위를 정할 이유가 있을 때 동점자 처리는 직무수행평가, 당해 직급 근속년수, 총 근속년수 순으로 한다. 제28조(교육훈련) ① 개인별 평정결과를 참고하여 교육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대상자는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9조(상벌점수)① 상벌에 대한 가점과 감점은 상벌이 확정된 년도 평정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단, 가점은 당해연도 포상 종류 중 최대점수 하나만 반영하고, 감점은 누적 반영한다. 개정(2015.2.23., 2016.11.15., 2023.04.11.) 1. 가점(포상) 개정(2016.11.15.) 가. 훈장 및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 2점 나. 정부 행정각부 장관 표창, 이사장·총장 표창 : 1점(교직원포상규정에 따른다.) 다. 최우수부서(팀)상, 우수부서(팀)상, 교외표창 : 0.5점 (가, 나목을 제외한 교외표창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2023.04.11.) 2. 감점(징계위원회 징계처분) 가. 정직 : 7점 나. 감봉 : 5점 다. 견책 : 3점 라. 경고 ․ 주의 : 2점 ② 행정부서 겸직은 1년 단위로 당해연도 겸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단, 겸직 건수와 상관없이 가점은 1회에 한하여 부여하며, 제1호와 제2호가 중복된 경우 제2호를 반영한다. 신설(2023.04.11.) 1. 동일 처(원)내 겸직 : 1점 신설(2023.04.11.) 2. 타 처(원)내 겸직 : 2점 신설(2023.04.11.) 제30조(자기의견서) 평정 대상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자기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정기간에 주관부서에 제출한다(별표 10). 제31조(전보배치) ① 1차 평가자는 피 평가자와 상담을 통하여 전보 배치에 관한 의견을 사무처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상담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전보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습직원 해제 평정) ① 수습직원해제 평정은 수습직원 평가자 구분(별표 5)에 따라 (별표 9)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2015.2.23.) ② 수습직원 해제 직무수행평가에 따른 평정 결과 직무 부적격자(평균 60점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영하여 직권 면직한다. 개정(2015.2.23.) 제33조(평정결과 보관) 평정 결과의 관리 및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4조(평정결과의 공개) ① 종합평정결과는 본인에 한하여 일정기간 정보시스템에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2016.11.15., 2023.04.11.) ② 평가 담당자와 전산담당자가 평가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역량평가 점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평가점수가 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재심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23.04.11.) 제35조(기타 사항)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성과평가 시행이 확정될 때까지는 성과평가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3월 1일 승진대상자는 2012학년도 직원인사종합평정세칙에 의한 평정 결과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년 3월 직원 정기인사는 구 규정(2013년 9월 1일 시행)에 따라 산출된 평정결과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대학자체평가시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2학년도 리더십평가는 역량평가 주관부서에서 진행하고 규정개정 완료후에 실시한다. 부 칙(2023.10.10.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 규정>(2024.2.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직원인사 종합평정 세칙 별표1 중 “기획예산팀”을 “기획예산실”로 개정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표 1) 직원인사종합평정 구성요소 개정(2015.2.23., 2017.4.25., 2023.04.11.)
1) “행정참여실적” 인정기준 : ① 대학주관 주요행사 참여 건수(총무인사팀), ② 정규 위원회 참여건수(기획예산실), ③ 정책연구 및 TFT 참여건수(기획예산실), ④ 제안제도 채택 건수(기획예산실), ⑤ 행사의전 참여 건수(총무인사팀) 2) “교육이수실적” 인정기준
※ 대외 직무교육 인정 기준 : 수료증, 참가확인서 등 교육수료 증명서 제출시 인정 (별표 2) 직무수행평가 요소 및 반영비율
(별표 3) 직무수행평가 평가척도 및 착안점
(별표 4) 직무수행평가 직위별 평가자 구분 개정(2015.2.23.)
1) 팀장이 없는 부서의 1차 평가는 해당 부서장, 2차 평가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동일인일 경우 2차 평가자는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 3) 1차 평가자는 동일한 피 평가자를 3차 평가(다면평가) 할 수 없다.(중복 평가 금지). 3) 피 평가자가 전보되어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부서의 평가자 가 평가 한다. 4) 피 평가자가 전보되어 6개월 이하인 자는 평정대상기간 마지막 부서의 평가자가 평가 한다. (별표 5) 수습직원 평가자 구분 개정(2015.2.23.)
※ 팀장이 없는 부서의 1차 평가는 해당 부서장, 2차 평가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6) 팀장 직무수행평가표
1. 피평가자 인적사항
2. 평가요소
(별표 7) 팀원 직무수행평가표 1. 피평가자 인적사항
2. 평가요소
(별표 10) 자기 의견서
(별표 11) 리더십 평가 평정표(신설 2023.04.11.) 리더십 평정표 1. 피평가자 인적사항
2.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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