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신규임용시험시행세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3 편 2 장 18 절
제목 직원신규임용시험시행세칙
내용 [2020-06-30]
1. 개정이유
가. 동일직무 경력자에 대한 전형과목 일부 면제 근거 마련
나. 채용분야와 적합하며 탁월성을 지닌 경력자 채용을 위한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전단 중 “논술 및”을 “논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공 및”을 “전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④ 동일직무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직종별 전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여부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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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규임용시험시행세칙.hwp

현재규정 [2021-01-19] 직원 신규임용 시행세칙(3-2-18)
구규정
본문

 

직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1994. 3. 1. 제정

2010.10.28. 개정 2016.1.22. 개정 2020. 6.30. 개정 2021. 1.19. 개정

 

1(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제84조 제2항에 의거 한남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 신규임용 전형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22.)

 

2(적용 범위) 본교의 행정직, 기술직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2016.1.22.)

 

3(주관 부서) 직원 신규임용 전형의 주관부서는 사무처로 한다. 개정(2016.1.22.)

 

4(주관부서의 직무) 사무처장은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2016.1.22.)

사무처장은 전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유관부서에 고사장의 준비, 감독요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6.1.22.)

 

5(시험위원의 임명) 사무처장은 출제, 채점, 면접전형, 실기전형, 서류전형, 기타 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6.1.22.)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출제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16.1.22.)

 

6(전형방법) 전형은 필기전형, 면접전형, 실기전형, 서류전형으로 한다. 개정(2016.1.22.)

필기전형에서는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2016.1.22.)

면접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2016.1.22.)

실기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개정(2016.1.22.)

서류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7(전형과목 및 면접유형) 직종별 필기전형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통해 전형과목의 일부를 선택하여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6.1.22., 2020.6.30., 2021.1.19.)

1. 행정직 : 외국어, 일반상식, 논술, 직업기초능력평가

2. 기술직 : 외국어, 일반상식, 전공, 직업기초능력평가

면접전형은 다음 각호를 실시한다. 개정(2016.1.22., 2020.6.30., 2021.1.19.)

1. 실무진 면접

2. 경영진 면접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16.1.22., 2021.1.19.)

동일직무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직종별 전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여부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2020.6.30.)

 

8(전형유형별 배점) 각 시험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조 제목변경(2021.1.19.)

1. 필기전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2016.1.22.)

2. 실기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2016.1.22.)

3. 면접전형은 각 유형별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2016.1.22., 2021.1.19.)

 

9(가산점 부여) 사무처장은 응시자가 부서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총점의 10%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응시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31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1028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2020.06.30.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9.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