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8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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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원 신규임용 시행세칙(3-2-18) |
내용 | [2021-01-19] *주요 개정내역 1) 제7조(직종별 전형과목)의 조제목을 “전형과목 및 면접유형”으로 변경하고 필기전형과목과 면접유형을 정비함 - 1항에 기존 1, 2항 통합하고, 필기전형에 “직업기초능력평가” 과목 추가 및 선택적 실시 근거 마련 - 2항에 면접전형 유형 명기 2) 제8조(시험과목별 배점) 3호 : 면접유형별 만점 기준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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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1-01-19] 직원 신규임용 시행세칙(3-2-18) |
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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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1994. 3. 1. 제정 2010.10.28. 개정 2016.1.22. 개정 2020. 6.30. 개정 2021. 1.19.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제84조 제2항에 의거 한남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 신규임용 전형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22.) 제2조(적용 범위) 본교의 행정직, 기술직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2016.1.22.) 제3조(주관 부서) 직원 신규임용 전형의 주관부서는 사무처로 한다. 개정(2016.1.22.) 제4조(주관부서의 직무) ① 사무처장은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2016.1.22.) ② 사무처장은 전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유관부서에 고사장의 준비, 감독요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6.1.22.) 제5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사무처장은 출제, 채점, 면접전형, 실기전형, 서류전형, 기타 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6.1.22.)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출제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16.1.22.) 제6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필기전형, 면접전형, 실기전형, 서류전형으로 한다. 개정(2016.1.22.) ② 필기전형에서는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2016.1.22.) ③ 면접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2016.1.22.) ④ 실기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개정(2016.1.22.) ⑤ 서류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1. 행정직 : 외국어, 일반상식, 논술, 직업기초능력평가 2. 기술직 : 외국어, 일반상식, 전공, 직업기초능력평가 ② 면접전형은 다음 각호를 실시한다. 개정(2016.1.22., 2020.6.30., 2021.1.19.) ③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16.1.22., 2021.1.19.) 제8조(전형유형별 배점) 각 시험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조 제목변경(2021.1.19.) 1. 필기전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2016.1.22.) 2. 실기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2016.1.22.) 3. 면접전형은 각 유형별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2016.1.22., 2021.1.19.) 제9조(가산점 부여) ① 사무처장은 응시자가 부서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총점의 10%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응시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실시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