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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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18-02-27] 1. 개정이유 가. 2018년 창업선도대학(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창업전담교수”제도 도입(창업지원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창업멘토교수”를 2018년 창업선도대학(중소벤쳐기업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하여 “창업전담교수”로 계약형태를 변경하고자 함) 나. 창업전담교수 : 창업지원, 창업교육·연구, 창업인프라 구축의 3가지 영역에서 산업체 경력을 바탕으로 대학내 교원 및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특화형 교원 1) 현행 “창업멘토교수”를 ⇨ “창업전담교수” 로 계약형태를 변경 2) 기존 : “창업멘토교수”인건비 ⇨ 사업단 100% 변경 : “창업전담교수”인건비 ⇨ 대학50% + 사업단 50% 3) 현행 ⇨ 초빙교원(산학협력전담교수) 변경 ⇨ 초빙교원(창업전담교수) 다. 후속 조치 : 초빙교원인사규정 개정 라. 육아휴직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에 기여 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바. 교직원 보수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교원인사규정에서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을 따름. 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교원의 구분) 3항 : 초빙교원의 구분 중 창업전담교수 항목 신설 나. 제51조(휴직의 사유)에 육아휴직 추가, 제52조(휴직의 기간과 신분보장)에 육아휴직기간 1년 추가 다. 제55조의2(징계의 효력) : 정직은 보수의 2/3, 감봉은 보수의 1/3 감액지급(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 ~ 제5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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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5-02-04]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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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