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3 편 2 장 1 절
제목 교원인사규정
내용 [2025-02-04]
1. 개정이유
가. 글로컬대학30, 대전형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책 과제에서 무학과, 교원의 학제간 융합교육 및 협동 연구의 기반 마련, 산업체 경력 인사 활용 요구가 증대되면서 다학제적인 교수 활동 지원 제도 및 규정 마련 시급.
나. 이에 교원인사규정에 JA교원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JA교원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다학제간 융합 교육과 협동 연구 활동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조2(겸무): 문구삽입
나. 6조의3(JA교원) ①항: JA교원 임명 근거
다. 6조의3(JA교원) ②항: JA교원의 정의
라. 6조의3(JA교원) ③항: JA교원 발령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마.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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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교원인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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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