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3 편 2 장 1 절
제목 교원인사규정
내용 [2009-01-19]
개정사유 :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교수들의 인적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골자 : ①제49조(휴직의 사유) 9호를 신설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고용된 때에 휴직을 가능하게 함.
②제50조(휴직기간과 신분보장)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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