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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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09-01-19] 개정사유 :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교수들의 인적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골자 : ①제49조(휴직의 사유) 9호를 신설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고용된 때에 휴직을 가능하게 함. ②제50조(휴직기간과 신분보장)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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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5-02-04]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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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