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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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20-08-11] 1. 개정이유 가. 통합・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외에 본인 희망에 의한 소속 변경 절차를 규정화 하고자 함 나. 교원 소속 변경 사유에 따라 소속변경 신청서 양식을 별표로 적용 2. 주요내용 가. 장 신설 : 제13장 교원의 소속 변경 나. 제64조(소속 변경 자격 및 절차) 신설 다. [별지서식 2] 신청 양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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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4-03-26]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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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4.3.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