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3 편 2 장 1 절
제목 교원인사규정
내용 [2019-08-27]
1. 개정이유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2조(교원의 구분)제4항에 강사를 포함
나. 제3조(적용 범위)제4항을 신설하여 「강사인사규정」 근거 마련
다. 제40조제1호 중 “조교수”를 “조교수, 강사”로 함
라.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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