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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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19-08-27] 1. 개정이유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2조(교원의 구분)제4항에 강사를 포함 나. 제3조(적용 범위)제4항을 신설하여 「강사인사규정」 근거 마련 다. 제40조제1호 중 “조교수”를 “조교수, 강사”로 함 라. 부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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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5-02-04]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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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