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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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12-10-30] *주요 개정내역 -① 제3조의 2(직위) “정년계열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를 “정년계열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로 개정. ② 이하 전임강사의 명칭이 포함된 제8조(자격), 제9조(임용), 제17조(직위 부여), 제18조(호봉 획정), 제25조(승진소요 년수), 제38조(권한)에서 전임강사를 폐지 ③기타 위의 사항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등에 근거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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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5-02-04]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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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