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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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09-02-17] * 개정 이유 : 1) 정부 직제 조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특별채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 3) 휴직 사유와 기간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1)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2) 특별채용과 관련한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특별채용규정을 교원인사규정에 명기 3) 대학발전에 인정되는 경우 휴직 사유와 기간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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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5-02-04]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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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