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3 편 2 장 1 절
제목 교원인사규정
내용 [2009-02-17]
* 개정 이유 :
1) 정부 직제 조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특별채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
3) 휴직 사유와 기간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1)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2) 특별채용과 관련한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특별채용규정을 교원인사규정에 명기
3) 대학발전에 인정되는 경우 휴직 사유와 기간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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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