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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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16-11-29] 1. 개정이유 가. 교원연구업적심사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나. 승진 소요년수 산정시 본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다. 교직원보수규정(3-2-23.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2. 주요골자 가. 교수, 부교수 승진시 국제저명학술지 필수점수 미충족시 임용기간 2년 연장 개정 나. 본교 경력도 승진소요년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다. 교원의 초임시 보수를 발령일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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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5-02-04]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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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