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3 편 2 장 1 절
제목 교원인사 규정
내용 [2018-12-04]
1. 개정이유
가. 산학협력중교원의 사기진작, 처우개선 및 동기부여를 통한 대학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를 도입하여 산학협력 관련 사업 강화(현재 교원업적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TF 운영)
나. 초빙교원의 구분을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 상 초빙교원 인정요건 및 우리대학 규정체계와 일치
다. 제11장의 제목 변경 : ‘해임과 징계를 직위해제 및 징계’로 변경(해임은 징계의 종류, 직위해제에 따른 해임은 직권면직),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직위해제의 조항 순서 등을 교육관계 법령과 일치시킴
라. 직위해제의 요건을 국가공무원법과 일치
마. 주의 및 경고 등에 대한 규정상 근거를 둠(징계의 종류는 아님)
바. 서면경고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2조(교원의 구분) 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추가)
나. 제11장 해임과 징계를 직위해제 및 징계로 변경함
다. 제54조(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직위해제 및 해임을“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으로 변경하고 조항 순서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킴
라. 제55조(징계의결 요구) 사전 조사의 근거로서 총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충분한 조사 후 징계요구, 주의 및 경고 근거
마. 제56조(징계사유) 교육관계 법령과 일치시킴
바. 제5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를 열거함
사. 제55조의2조(징계의 효력) 항을 구분하고 조 번호를 제58조(징계의 효력)으로 변경
아. 제61조(손해배상) 재심 결과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자. 제62조(징계의 시효) 정관과 일치(3년, 금품 및 향응을 수수, 공금을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차. 부칙 개정 : 시행일을 2018년 9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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