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3 편 2 장 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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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인사규정 |
내용 | [2014-01-21] *주요내역 - 조문 개정 : 제2조(교원의 구분), 제3조(적용 범위), 제12조(임용의 발효), 제17조(직위 부여), - 조문 신설 : 제55조(징계 및 불문(경고)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56조(산학협력중점교원의 유형), 제57조(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지정 및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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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 [2025-02-04] 교원인사규정 |
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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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교원인사 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