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개정안
1. 한남대학교학칙
가. 개정사유
1)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중 ‘학사운영 ; 학사경고학생에 대한 예방책과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강신청 학점제한 규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음. 그래서 2015학년도부터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학습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수토록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습역량이 증진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2) 현행 학칙시행세칙과 제규정 중에는 상위규정인 ‘학칙’에 그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 학칙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각종 명칭과 용어를 통일하여
적용하고자함.
3) 대학편제 및 학과(부) 모집단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4) 2017학년도 편제조정(기획예산팀-746호, 2015.03.31.)에 근거하여 모집단위 학과(전공)의
학부제 전환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부칙(경과조치)을 신설하고,
별표1(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을 추가하고자함.
2. 한남대학교학칙
가. 개정이유
- 학교법인대전기독학원 정관(별표 2)의 대학 사무직원 정원구분에서 계급과 직급의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던 것을 직급 중심으로 개정한 내용 반영 (노무컨설팅 권고사항)
나. 주요 골자
- 제64조(직제) 조문 개정
안건 3. 한남대학교대학원학칙
가. 개정이유
1) 학과간협동과정의 무인시스템공학과가 중소기업 계약학과로 선정(2015.12.15.)되어
이를 대학원학칙에 적용하고 해당학과 입학생은 정원외로 선발하고자 함
2) 입학년도에 따른 학업평가 기준 제시
나. 주요 골자
1) 무인시스템공학과가 중소기업 계약학과로 선정되어 대학원학칙 적용하고자 함
2) 입학년도 기준으로 학업평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01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2016학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