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 회의록

2015학년도 제6차 한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작성일 2016-04-27 13:09

작성자 김호식

수정
□ 학칙 개정안 1. 한남대학교학칙 가. 개정사유 1)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중 ‘학사운영 ; 학사경고학생에 대한 예방책과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강신청 학점제한 규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음. 그래서 2015학년도부터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학습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수토록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습역량이 증진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2) 현행 학칙시행세칙과 제규정 중에는 상위규정인 ‘학칙’에 그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 학칙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각종 명칭과 용어를 통일하여 적용하고자함. 3) 대학편제 및 학과(부) 모집단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4) 2017학년도 편제조정(기획예산팀-746호, 2015.03.31.)에 근거하여 모집단위 학과(전공)의 학부제 전환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부칙(경과조치)을 신설하고, 별표1(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을 추가하고자함. 2. 한남대학교학칙 가. 개정이유 - 학교법인대전기독학원 정관(별표 2)의 대학 사무직원 정원구분에서 계급과 직급의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던 것을 직급 중심으로 개정한 내용 반영 (노무컨설팅 권고사항) 나. 주요 골자 - 제64조(직제) 조문 개정 안건 3. 한남대학교대학원학칙 가. 개정이유 1) 학과간협동과정의 무인시스템공학과가 중소기업 계약학과로 선정(2015.12.15.)되어 이를 대학원학칙에 적용하고 해당학과 입학생은 정원외로 선발하고자 함 2) 입학년도에 따른 학업평가 기준 제시 나. 주요 골자 1) 무인시스템공학과가 중소기업 계약학과로 선정되어 대학원학칙 적용하고자 함 2) 입학년도 기준으로 학업평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01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2016학년도 예산안

정보관리부서 : 기획예산팀/총무인사팀

최종 수정일 :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