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해보험

학생상해보험

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 학생상해보험약관에 따른 상해사고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대상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단 휴학생 및 외부인은 제외

보상적용

  • 학내시설물 이용 중 사고
    (학내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 보험적용 요건 : 시설물 이용 중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자료(사진 및 영상)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정규교과수업 참여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수업 출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단과대학 주관 비교과프로그램(OT, MT, 체육대회, 농촌봉사활동 등) 및 학교동아리 활동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승인 공문과 교직원 인솔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안전관리 점검자료 제출한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학생활동 신청서, 안전사고예방교육 시행 결과보고, 안전사고예방계획 및 비상대응체계수립)
  • 신입생 OT 기간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 측 행사 승인 공문 시행과 교직원이 관리∙감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교육 관련 행사 참여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의 행사 승인 공문과 교직원의 관리∙감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보상하지 않는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 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한다) 사고
    •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및 고의로 생긴 손해
    •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시위, 노동쟁의 등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운동 중 입은 상해
    • 해외 치료비
    • MT, OT 등의 공식적인 행사라도 개별행동 및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비급여 입원료(상급병실)
    •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 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
    • 이 외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에 따름

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

보상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억 / 1사고당 10억
  • 대물배상 : 5천만원
  • 신입생 OT : 1억원(사망후유장해) / 5백만원(치료비)
  • 치료비 :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치료비 제외)

청구방법

  • ①사고통지 접수(학과/단과대학→건강관리센터 : 아래 첨부파일 포함하여 공문 접수)
    - 첨부파일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경위서, 재학증명서(신입생 : 신분증 사본), 학생이 학교 시설물/수업/행사/동아리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학교의 확인 증빙서류
  • ②보험금 청구(학생→건강관리센터 : 본인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병∙의원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불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구비서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사고경위서(부서장 확인 필수)1부
  • 사고경위서 1부(점검사항 포함, 경유 부서장 확인 필수)
  • 학과/단과대학 공문 및 증빙서류
    - 시설물 : 학교시설물 이용 중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자료(사진 및 영상 등)
    - 수업 : 출석부 사본 등
    - 동아리 : 동아리활동 사전계획서 등
    - 행사 : 학생활동신청서, 안전사고예방교육 시행 결과보고서, 안전사고예방계획 및 비상대응체계수립 행사 관련 공문 및 행사승인서 사본 등
  •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재학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신입생)신분증 사본

사무실 안내

  • 위치 : 학생회관 1층 (8번 건물)
  • 전화 : 042-629-7283 / 팩스 : 042-629-8381

운영시간안내

  • 학기중 : 월~금 (9:00~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정보관리부서 : 학생복지팀(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