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해보험

학생상해보험

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 학생상해보험약관에 따른 상해사고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대상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단 휴학생 및 외부인은 제외

보상적용

  • 학내시설물 이용 중 사고
    (학내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 정규교과수업 참여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수업 출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단과대학 주관 비교과프로그램(OT, MT, 체육대회, 농촌봉사활동 등) 및 학교동아리 활동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승인 공문과 교직원 인솔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신입생 OT 기간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 측 행사 승인 공문 시행과 교직원이 관리∙감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교육 관련 행사 참여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의 행사 승인 공문과 교직원의 관리∙감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보상하지 않는 내용

    • 자동차 및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및 고의로 생긴 손해
    •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시위, 노동쟁의 등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운동 중 입은 상해
    • 해외 치료비
    • MT, OT 등의 공식적인 행사라도 개별행동 및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비급여 입원료(상급병실)

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

보상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억 / 1사고당 10억
  • 대물배상 : 5천만원
  • 신입생 OT : 7천만원(사망·후유장해) / 5백만원(치료비)
  • 치료비 :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치료비 제외)

청구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강관리센터(학생회관 1층)로 제출
    ※건강관리센터 경우 없이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보험사로 접수되어 보험사심사를 거친 후 본인통장으로 입급됨
  • 소요시간은 보험사 사정에 따라 2-4주 소요됨
  • 대리인접수∙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사고경위서 1부(점검사항 포함, 경유 부서장 확인 필수)
  • 학과공문 및 증빙서류(수업: 출석부 사본 등, 행사: 행사관련 공문 및 행사승인서 사본 등)
  •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초진진료차트 또는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진단서 상 입퇴원 기간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
  • 수술확인서(수술시)
  • 재학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경우 생략 가능)
  • 신분증 사본
  • 만 19세 미만시 보호자 통장사본과 보호자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무실 안내

  • 위치 : 학생회관 1층 (8번 건물)
  • 전화 : 042-629-7283 / 팩스 : 042-629-8381

운영시간안내

  • 학기중 : 월~금 (9:00~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정보관리부서 : 학생복지팀(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