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직과정 이수선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① 신청자격 및 절차
    • ·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2학기 수료 후 3학기(2학년 1학기) 이수중인 자
    • · 3학기 평균 16학점 이상(총 48학점이상), 전체평점평균이 2.30이상인 자
    • · 1학기 휴학 등의 사유로 3학기 이수중에 교직이수 신청기회를 갖지 못한 자는 4학기 이수중에 신청
  • ② 신청시기 : 3학기(2학년1학기) 이수중(4, 5월중)
  • ③ 신청방법 : 마이포탈 신청 후 해당전공(학과) 사무실로 교직과정이수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④ 선발기준 및 선발자 통보 : 3학기(2학년 1학기)까지 전체 평점평균 50%, 전공성적 30%, 면접,인·적성검사 20%의 비율로 이수자를 선발하여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개별 전공(학과)으로 통보
  • ⑤ 선발인원 : 교육부 교직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문에서 확인)
  • ⑥ 교직과목 이수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4학기부터 이수

교직 다전공할 때 이수원칙은?

  • ① 다전공으로의 교직이수는 사범대학생과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직 다전공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으면 주전공 및 다전공으로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③ 교직 다전공 이수는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만 가능합니다.
  • ④ 주전공 및 다전공의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학교현장실습”의 이수는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⑤ 현행 우리대학의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 · 중등정교사(2급)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문헌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상담심리학과 제외)
    • · 사서교사(2급) : 문헌정보학과
    • · 영양교사(2급) : 식품영양학과
    • · 전문상담교사(2급) : 상담심리학과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2009년도까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용기준
    구분 주전공 다전공
    항 목 입학년도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2002 60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교직이론 18학점
    (9과목, 교과교육영역 2과목 포함)
    18학점
    (9과목, 교과교육영역 2과목 포함)
    4학점
    (교과교육영역 2과목)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학점 (1과목) 2학점 (1과목) 주전공(1전공)으로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2전공)으로 실시 가능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교직설치학과만 해당, 사범대학과는 제외) 주전공, 다전공, 주전공교직, 다전공교직 성적이 각각 80점이상(교직과설치학과만 해당, 사범대학과은 제외. 단, 사범대학 학생이 교직 설치학과에서 다전공이수시 80점 적용)
    자격증발급기준
    •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면허증취득
    • -외국어관련학과(표시과목: 영어, 일본어)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성인지교육 이수 : 2회 이상
    • -폭력예방교육 2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2016년 8월 졸업예정자-해당없음,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1회)
  • ②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과목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2. 2009학년도 이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0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2013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까지
    2009학년도 이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용기준
    구분 주전공 다전공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6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이론 14학점 (7과목) 14학점 (7과목) 면제
    교직소양 4학점 (2과목) 4학점 (2과목) 면제
    교육실습 4학점 (2과목) 4학점 (2과목) 주전공(1전공)으로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2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기본이수영역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성적기준 사범대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졸업평균성적 75점이상
    자격증발급기준
    •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표시과목: 영어, 일본어)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 -성인지교육: 2회
    • -폭력예방교육 2회
    •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결과 제출
  • ②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과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③ 기본이수과목중 00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영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음.[다전공자는 전공 3학점 추가이수]
  • ④ 전공학점 이수시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이수함.
  • 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2년 선발된 학생부터)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지정한 학과는 이수해야함.
  • ⑥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4학점(7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3. 2013학년도 이후 2016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기준
    구분 주전공 다전공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6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12학점 (6과목) 면제
    교직소양 6학점 (3과목) 6학점 (3과목) 면제
    교육실습 4학점 (2과목) 4학점 (2과목) 주전공(1전공)으로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2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기본이수영역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성적기준 사범대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전공평균 75점, 교직평균 80점 이상
    자격증발급기준
    •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표시과목: 영어, 일본어)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R형, S형 각 1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 -성인지교육 : 2회
    •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결과 제출
    • -폭력예방교육 2회
  • ②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과목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③ 기본이수과목중 00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영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음.[다전공자는 전공 3학점 추가이수.
  • ④ 전공학점 이수시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이수함.
  • 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2년 선발된 학생부터)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지정한 학과는 이수해야함.
  • ⑥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4. 2017학년도 이후 2018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기준
    구분 주전공 다전공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6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12학점 (6과목) 면제
    교직소양 6학점 (3과목) 6학점 (3과목) 면제
    교육실습 4학점 (2과목) 4학점 (2과목) 주전공(1전공)으로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2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기본이수영역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성적기준 사범대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전공평균 75점, 교직평균 80점 이상
    자격증발급기준
    •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표시과목: 영어, 일본어)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R형, S형 각 1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 -성인지교육 : 2회
    • -한남 예비교사 역량향상프로그램
    •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결과 제출
    • -폭력예방교육 2회
  • ②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과목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③ 기본이수과목중 00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영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음.[다전공자는 전공 3학점 추가이수.
  • ④ 전공학점 이수시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이수함.
  • 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2년 선발된 학생부터)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지정한 학과는 이수해야함.
  • ⑥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5. 2019학년도 이후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기준
    구분 주전공 다전공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12학점 (6과목) 면제
    교직소양 6학점 (3과목) 6학점 (3과목) 면제
    교육실습 4학점 (2과목) 4학점 (2과목) 주전공(1전공)으로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2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기본이수영역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성적기준 사범대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전공평균 75점, 교직평균 80점 이상
    자격증발급기준
    •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표시과목: 영어, 일본어)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R형,S형 각 1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 -성인지교육 2회(단,사범대는 2021학번부터:4회이수)
    • -폭력예방교육 2회
    • -한남 예비교사 역량향상프로그램
    •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결과 제출
  • ②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과목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③ 기본이수과목중 00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영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음.[다전공자는 전공 3학점 추가이수.
  • ④ 전공학점 이수시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이수함.
  • 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2년 선발된 학생부터)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지정한 학과는 이수해야함.
  • ⑥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6.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24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기준
    구분 주전공 다전공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3(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12학점 (6과목) 면제
    교직소양 6학점 (3과목) 6학점 (3과목) 면제
    교육실습 4학점 (2과목) 4학점 (2과목) 주전공(1전공)으로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2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기본이수영역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성적기준 사범대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전공평균 75점, 교직평균 80점 이상
    자격증발급기준
    •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표시과목: 영어, 일본어)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R형,S형 각 1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 -성인지교육 2회(단,사범대는 2021학번부터:4회이수)
    • -폭력예방교육 2회
    • -한남 예비교사 역량향상프로그램
    •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결과 제출
  • ②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과목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③ 기본이수과목중 00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영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음.[다전공자는 전공 3학점 추가이수.
  • ④ 전공학점 이수시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이수함.
  • 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2년 선발된 학생부터)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지정한 학과는 이수해야함.
  • ⑥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⑦ 2023학년도 입학생 적용 융합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은 반드시 53(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외국어 관련학과 자격기준
외국어 관련학과 자격기준
대학 학과(전공) 자격기준 시행시기
문과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토익 700점 또는 토플 70점 이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0학년도이후교직이수선발자) 부터
문과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일본.프랑스어문학과)
JLPT 1급 또는 JPT 750 이상
사범 영어교육과 영어수업실연 1회 이상(심사 후 70점 이상)
Extensive Reading Program 참여(심사 후 80점 이상)
경상대학 중국경제통상학과
新HSK5급 210점 이상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4학년도이후교직이수선발자) 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성적제한이 있나요?

  • 졸업평균성적 또는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각 산출합니다.(소수점이하 버림)
  • 평균성적 환산방법은 성적계(취득 학점수×100만점으로 평가된 실점)를 수강신청 학점계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09년도까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 ② 주전공/교직다전공/교직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교직과정설치학과만 해당, 사범대학과는 제외. 단, 사범계학과 학생이 교직과정설치학과에서 교직다전공 이수시 80점 적용)
2. 2009학년도 이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0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2013학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까지
  • ② 사범대학, 교직과정설치학과 모두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4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 ② 사범대학, 교직과정설치학과 모두 주전공/교직다전공 평균성적 75점, 교직평균성적 80점 이상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4학년(6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에만 해당됩니다.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는 3학년(4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부터 해당됩니다.
  • ② 학교현장실습신청은 3학년 2학기(9월말 경)에 해당전공(학과)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는 2학년 2학기에 신청)
  • ③ 학교현장실습신청원을 해당학과에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 및 모든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 ① 적용대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가. 사범대학 학과: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 나. 교직과정 설치학과: 2010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 ② 이수학점: 2학점(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P/F 처리
    → 졸업자격기준인 사회봉사활동 72시간에 포함되어 인정 (교육봉사활동 60시간 + 일반봉사 12시간 = 72시간 이수 인정)
  • ③ 수강신청: 3학년 1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2학점)’과목을 수강 신청(1회)
  • ④ 서류제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사범대학 교직과」와「학생복지팀 봉사담당」에 제출
  • ⑤ 실시시기: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 ⑥ 운영
    •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 1)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공공기관의장은 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을 말함)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2)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 ·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⑦ 봉사활동 내용에 보조교사, 부진아지도, 방과후교사,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지도 중 봉사활동한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⑧ 양식은 교직과 홈페이지(http://teaching.hannam.ac.kr/) 공지사항에 있음

교직 다전공할 때 교원자격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범대학 졸업자(사범대학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1호
  •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이수자 : 정교사 2급 제5호
  •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이수자의 사범대학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5호
  • 사범대학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학과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1호

교직영역별 필수 이수과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2008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09년도까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입학자까지
    2008년 이전 입학자의 교직영역별 필수 이수과목과 기준
    영역 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비고
    교직이론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교직 14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학개론 2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2 교직 4학점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
    교육실습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 교직 2학점
    총 20학점 이수(10과목)
  • ②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교과교육(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제외하고 교직이론과목 면제.
2. 2009학년도 이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0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2013학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까지
    2009학년도 이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직영역별 필수 이수과목과 기준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비고
    교직이론 택 7 교육과정 2 교직 16학점 중 14학점 이수
    교육평가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학개론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 4학점
    교직실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교직 4학점
    교육봉사활동 2
    총 22학점 이수(11과목)
  • ②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과정및교육평가(2)’로 이수한 학생은 ‘교육과정(2)’로 대체 인정함.
  • ③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4학점(7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3. 2013학년도 이후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4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2023학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까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교직영역별 필수 이수과목과 기준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이수기준
    교육이론 교육과정 2 교직 16학점 중 12학점 이수
    교육사회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심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 6학점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의이론및실제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교직 4학점
    교육봉사활동 2
    총 22학점 이수(11과목)
  • ②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4.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 ① 적용기준: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24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교직영역별 필수 이수과목과 기준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비고
      교직이론 택 6 교육과정 2 교직 6개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교육평가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학개론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 4개 과목,8학점 이수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의이론및실제 2
      디지털교육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교직 2개 과목,4학점 이수
      교육봉사활동 2
    • ②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교직이론 중복인정과목표(교육학과 주전공 해당)

      교직이론 중복인정과목표
      교육부고시 교직이론과목 입학년도 교육학과지정 중복인정과목 대체인정
      교육학개론(2) 2009 교육학의이해(3) 교육학개론 → 교육학의이해
      2010 교육학의이해(3) 교육학개론 → 교육학의이해
      2011~ 교육학개론(3)
      교육철학 및 교육사(2) 2009 교육철학(3)+한국교육사(3) 교육사 → 한국교육사
      2010 교육철학(3)+한국교육사(3) 교육사 → 한국교육사
      2011~ 교육철학(3)+한국교육사(3) 교육사 → 한국교육사
      교육심리(2) 2009 교육심리학(3) 교육심리 → 교육심리학
      2010 교육심리(3)
      2011~ 교육심리(3))
      교육평가(2) 2009 교육평가론(3) 교육평가 → 교육평가론
      2010 교육평가(3)
      2011~ 교육평가(3)
      교육사회(2) 2009 교육사회학(3) 교육사회 → 교육사회학
      2010 교육사회학(3) 교육사회 → 교육사회학
      2011~ 교육사회학(3) 교육사회 →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2009 교육행정학(3)+교육조직의이해(3) 교육행정 → 교육행정학.,
      교육경영 → 교육조직의이해
      2010 교육행정(3)+교육조직의이해(3) 교육경영 → 교육조직의이해
      2011~ 교육행정(3)+교육조직관리론(3) 교육경영 →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과정(2) 2009 교육과정론(3) 교육과정 → 교육과정론
      2010 교육과정(3)
      2011~ 교육과정(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2009 학습지도론(3)+교육공학(3) 교육방법 → 학습지도론
      2010 학습지도론(3)+교육공학(3) 교육방법 → 학습지도론
      2011~ 교수·학습이론(3)+교육공학(3) 교육방법 → 교수·학습이론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11과목(33학점)중
      9과목(27학점)이상 선택이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11과목(33학점)중
      7과목(21학점)이상 선택이수
      교육학과 학생이 교직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교육학과전공 50학점+14학점=64학점
      •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학과전공 50학점+12학점=62학점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