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정규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다전공 등으로 이수학기가 9학기 이상일 때 학점당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 1~3학점까지 : 전체 등록금의 1/6
  • 4~6학점까지 : 전체 등록금의 1/3
  • 7~9학점까지 : 전체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전체 등록금
  • 졸업인증, 한남사회봉사인증, 채플과목 수강에 따른 등록금 : 없음

※ 정규학기(8학기까지)는 취득할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9학기 이상인 자가 특별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3학점등록: 1학점 과목수강, 2학점 특별학점 인정 가능
3학점 등록: 2학점 과목 수강, 2학점 특별학점 인정 불가능(4~6학점으로 등록해야 함)

자퇴를 하거나 미복학으로 인해서 제적된 경우에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전인 경우 : 등록금 전액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인 경우 : 등록금의 5/6
  •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인 경우 : 등록금의 2/3
  •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인 경우 : 등록금의 1/2
  •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인 경우 : 등록금 반환 없음

※ 단, 휴학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 일은 최초 휴학일로 합니다.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