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등록 후 이용가능
**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대통령령에 의거한 발급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국내 어느 곳에서나 사용가능함
(단, 국내기관이 아닌 외국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에서 인터넷 증명서는 인정할 경우 사용 가능)
** 국내기관이 아닌 외국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에서 팩스 증명서를 인정할 경우 사용 가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