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대학(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의 범위

  • 1 청구공개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교육수요자(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2 정보공표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정보

  • 1 공문서

    사무관리규칙에 의해 사안별로 결재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종이,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와 부속서류(자체생산, 타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접수된 문서)

  • 2 행정자료

    배포목적의 간행물, 정책입안 기안을 위해 작성 수집된 자료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1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자료
  • 2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3 의사결정과정중의 자료 또는 내부검토 단계 자료
  • 4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5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연구 성과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 6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7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8 기타 대학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사항

정보공개 절차 및 제반사항

  • 1 총괄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 접수
  • 2 청구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 이관
  • 3 공개여부의 결정
    • 대학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
    • 대학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함. 단,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일 경 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의견청취방법 :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필요시 구술청취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절차 필요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 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학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4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 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함.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5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이나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또는 열람·시청, 사본 출력물 제공
  • 6 본인 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의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 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가능
  • 7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 가능
  • 8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 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
  • 9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에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당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당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당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에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0매 초과당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당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에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에 200원
    • 1매 초과당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당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당 50원
    열람
    • 1매에 200원
    • 1매 초과당 100원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당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당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당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당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당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당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당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당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디오 자료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당 3,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당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당 200원
    복제
    • 1컷당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당 200원
    (마이크로)필름.사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에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당 100원
    사본(출력물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당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당 150원
    복제(필름)
    • 1컷당 6,000원
    인화(필름)
    • 1컷당 500원
    • 1매 초과당 4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에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당 250원
    • 1컷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에 200원
    • 1MB초과당 0.5MB당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불복구제절차(이의신청 처리절차)

1. 이의신청

  • 1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2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대학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
  • 4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대학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학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2. 행정심판

  • 1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 2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3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 1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정보공개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정보관리부서 : 전략평가팀 등

최종 수정일 :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