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1963년 11월 01일 제정
- 1971년 04월 05일 개정
- 1975년 04월 05일 개정
- 1977년 04월 05일 개정
- 1978년 05월 05일 개정
- 1980년 04월 26일 개정
- 1983년 08월 20일 개정
- 1986년 04월 19일 개정
- 1989년 04월 22일 개정
- 1994년 06월 11일 개정
- 1996년 05월 25일 개정
- 1996년 11월 02일 개정
- 1998년 06월 09일 개정
- 1999년 05월 28일 개정
- 2005년 09월 15일 개정
- 2006년 02월 16일 개정
- 2008년 03월 14일 개정
- 2010년 12월 11일 개정
- 2015년 11월 16일 개정
- 2016년 11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남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 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사회활동의 협력지원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각 지역과 직장, 해외에 지부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과 그 조성사업
- 3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 4 회원 명부, 회보 등 간행물의 발행 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 1 정회원은 모교(대전대학,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포함)를 졸업한 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대학장 수여자 및 모교에서 20년간 근속한 교직원 중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독학관에서 2학기 이상 재적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준회원은 본교에 입학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
3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 ① 회비(입회시의 입회비, 종전회원은 연회비,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임원 분담금의 경우 납부의 통지를 받은 후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회칙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상임이사회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40명 이내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 3 사무총장 : 1명
- 4 사무국장 : 1명
- 5 상임이사 : 운영이사 20명, 기획이사 20명, 법무이사20명, 조직이사 20명, 회보신문이사 20명,대외협력이사 20명, 홍보이사 20명, 여성이사 20명, 친교이사 20명, 장학이사(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 임원)
- 6 당연직 이사
-
7 감사 : 2명
- ①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원은 임원분담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간 만료 후 자동 해임된다.
제9조 고문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1 전임 역대 총동문회장
- 2 전, 현 역대 학교법인 파송이사
- 3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
제10조 명예회장
모교의 총장은 본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제11조 임기
- 1 회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 각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다음의 각 담당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장학담당 부회장 : 수석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각종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한남장학재단 이사장 또는 한남장학재단에서 지정하는 장학재단이사가 겸임한다.
- ② 운영담당 부회장 : 총동문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 ③ 기획담당 부회장 : 각종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 ④ 법무담당부회장 : 각종 법무처리 및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 ⑤ 조직담당 부회장 : 각종 동문회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회보신문담당 부회장 : 각종 출판 및 회보 발간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 각종 대외 섭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⑧ 홍보담당 부회장 : 각종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⑨ 여성담당 부회장 : 여성회원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⑩ 친교담당 부회장 : 각종 체육 및 친교 활동에 관한 사항.
- 3 상임이사는 전항의 각 부회장 담당업무를 분장한다.
- 4 사무총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처리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5 감사는 회계 사무 일체 및 본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 1 총회이외의 모든 회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단,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4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 개정을 보고 받는다.
- 2 임원, 모교 재단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 선임에 대해 보고 받는다.
-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
- 4 사업계획의 보고
- 5 지부 동문회 결성의 보고
제16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각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소집의 필요성을 가질 때
- ②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③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당연직 이사
- 1) 각 학과 동문회장
- 2) 각 지역, 직능, 직장 동문회장
- 3) 각 대학원 동문회장
- ②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감사
- 2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제19조 법인파송이사
- 1 법인 파송이사는 모교의 재단 이사회에 본회를 대표한다.
- 2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교 재단 이사회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3 파송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각종 회의록 채택
- 4 삭제
- 5 기타 동문회 중요사항
제21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학과, 대학원 및 지부 동문회
제22조 설치
- 1 학과 동문회는 모교의 학과단위로 구성한다.
- 2 대학원 동문회는 모교의 각 대학원 단위로 구성한다.
- 3 지역 동문회는 지역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5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4 직능 동문회는 직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5 직장 동문회는 직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모교재직 동문회는 교수동문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6 해외 동문회는 국가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3조 등록
- 1 각 학과, 각 대학원, 지역, 직능, 직장, 해외 동문회(이하 "각 학과 동문회"라 한다.)는 회칙, 임원 및 회원명단, 최근3년 이내의 임원선임 내용 이 수록된 회의록을 총 동문회에 보고해야 하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하여 등록한다.
- 2 제1항에 따라 각 학과 동문회로 등록하지 아니한 동문회, 제24조에 따른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동문회는 제17조 제1항의 당연직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입회비는 20,000원, 연회비는 30,000원, 임원 중 회장의 분담금은 무제한, 부회장의 분담금은 임기당 1,000,000원, 이사의 분담금은 임기당 300,000원으로 한다. 단, 분담금 또는 찬조금을 부담한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 2 본회 입회비의 30%는 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
감사는 년 1회로 하고 감사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말까지로 한다.
제7장 회칙
제27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부 칙
제1조 효력
-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회칙 개정 후 4월 이내에 제7조 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권리행사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 3 본 회칙은 통과된 날(2008. 3. 14)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 본 회칙은 통과된 날 (2010. 12. 1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5 본 회칙은 통과된 날 (2015. 11. 16)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6 본 회칙은 통과된 날 (2016. 11. 15)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보관리부서 :
총동문회
최종 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