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동장
신청방법
유선 문의 후 대여 신청서와 체육시설 대여 계약 조건을 출력 및 작성하여 자산운영팀 사무실 방문(첨부된 약도 참조)
※본교 온라인 예약시스템(Hi-Potal)은 폐지
이용대상자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이용자
이용가능시간
- 평일(월, 화, 금) : 20시 ~ 22시
- 주말 : 13시 ~ 22시
- 법정휴일 : 대여료(1시간 기준)
법정휴일
대관료(1시간 기준)
문의처
실내체육관, 휘트니스센터, 테니스장 문의 자산운영본부 한남스포츠센터 042-629-7709
주의사항
- 1홈페이지 시설물대여 대운동장 이용가능시간 확인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체육부(38번건물 제2체육관 사무실)로 방문하여 운동장 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최종 승인됩니다.
- 2운동장 대여 신청은 월 시작 전주부터 월별로 신청받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부(38동 제2체육관 한남스포츠센터 1층)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이용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학생회관 경비실(8동 학생회관 1층) : 사용허가서 제출처 (체육시설 대관 관련 문의 금지)
- 3이용 시간은 시간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회당 최대 2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4교내 구성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각 단체별로 한 달에 두 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1시간도 1회로 인정)
- 5대여 신청이 이미 승인되었을 때라도 학교 행사 등을 위해 한남스포츠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을 정지,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6공간 외 시설물(ex. 체육기구, 무대설비 등) 대여는 불가합니다.
- 7 야간 라이트 이용 시 자산운영팀에서 발급받은 사용허가증을 학생회관 1층 경비실에 원본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8사용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관계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부서 :
체육부
최종 수정일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