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라이선스 품목명 | 제작사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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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Windows 업그레이드 | Microsoft |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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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 Microsoft사 |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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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 한글과컴퓨터 |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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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CreativeCloudForEducation (AC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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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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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Plus Statistics For General Science (구 SPSS) | IBM |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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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CLASS | 나래소프트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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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Lab. | 공용 |
상용 SW (정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리웨어 (Free Ware)
사용자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 : MS Explorer 등)
셰어웨어 (Share Ware)
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기간, 사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조건을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한다.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이 이에 속하며 이용기간 만료 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평가판이나 애드웨어도 이 범주에 속한다.
번들 (Bundle)
다른 기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보통 컴퓨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구매할 때 부속물로 함께 판매된다. 번들 S/W 단독판매는 불법이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 : 아래한글에 포함된 서체폰트를 MS Office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생산 시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드웨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취미나 연구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거나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 속한다.
가정에서 개인용 무료SW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이 무료SW를 다운받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노트북이 비록 개인 것이라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다면 학교에 책임이 있다. 해당 사용자는 학교에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개인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학교의 상당한 주의 및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이 있음)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구입해서 사용해야하는 SW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가정의 PC)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나 학교 등 업무공간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되는 SW는 NESPDF, 알약, Zook, Opencapture, Demon Tools Lite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NESPDF(PDF편집), Zook(원격제어 SW), Opencapture(이미지캡쳐SW) 관련 저작권사가 기업 및 학교 내의 무단 사용자의 IP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등 합의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 무료 배포용 SW라도 학교에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어 형사 처벌과 민사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시고, 본교 또는 해당학과(부서), 개인이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만 설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체 또는 글씨체 파일(폰트)을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할 수 있나요?
서체 또는 글씨체 파일(폰트)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통신망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불법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폰트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설치된 폰트를 점검하시고, 정품 소프트웨어(윈도우, 한글, MS-Office 등)에 포함된 기본폰트 및 정식으로 구매한 폰트 이외의 폰트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의 PC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다가 불법SW에 단속된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제품이 설치되어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컴퓨터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으로 저작권 침해 처벌 대상이 된다.
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폰트를 점검할 방법이 있나요?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폰트를 점검하시고,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SW 관리 가이드 참조 한국 저작권 보호원 바로가기
기획조정처 시스템운영팀
소프트웨어 담당자042-629-7916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