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적용 대상 법률 위반행위
  • ‘공익제보’ 대상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467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및 상담

    • •인터넷 : 청렴센터www.clean.go.kr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상담 : 044-200-7752~7761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상담 : 044-200-7772~7779
    • •(교내) 대학 감사실 : 042-629-7059, 7281

    관련 법령

    공익침해신고 및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3-07 17:56

    작성자 김선녀

    수정

    정보관리부서 : 공익신고센터

    최종 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