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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스토킹처벌법, 이젠 경찰이 답해야 할 때(박미랑교수)

작성일 2021-04-07 13:03

작성자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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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가 살해됐다.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큰 진척이 보이지는 않지만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모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큰딸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은 밝혀진 팩트이다. 죽은 그녀가 남긴 흔적은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냥 살인이 아닌 스토킹살인이라 부르고 있다. 형법상 스토킹살인은 낯선 죄명이다.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후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마저도 10월부터 시행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609310003429?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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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