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교수신문] 한국판 교수 카스트제도(강신철 교수)

작성일 2021-03-23 09:24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468

수정

대학에서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누고, 이에 더해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인지 한 번 따져볼 문제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에는 “학교에는 위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을 구분하고 정년트랙, 비정년트랙이라는 교원 신분상의 차별을 규정해 놓은 법률조항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통상적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전임교원으로 분류하고,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을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하고, 전임교원을 다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하여 급여를 차별하거나 각종 교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정보관리부서 : 홍보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