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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남대 신입생때부터 진로 등 수요에 맞춘 인재 배출

작성일 2020-09-23 09:20

작성자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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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한 국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대학 출신자를 30%까지 의무 채용해야 한다. 대전·충청권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인 한남대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요에 맞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이 대학은 올해도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주했고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2일 한남대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1개 기관은 대전지역 대학 출신자를 의무선발해야 한다. 올해 채용 인원은 3635명에 이른다. 한남대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비 NCS특별반’을 구성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별로 특화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10여 개 취업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공기업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22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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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