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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경찰의 탈선(박미랑 교수)

작성일 2018-11-20 09:55

작성자 장효진

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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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 비위와 결을 달리하는 심각한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개인이나 일부 경찰의 문제로, 또 과거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사정당국으로서 경찰이 지닌 권한과 역할의 무게감에 비춰 범죄의 양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 경찰관은 2016년 3월 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 경찰들의 사진을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친구 B 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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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