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대학생이 만취 상태로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빌린 뒤 사망사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셰어링이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해당 학생이 차량을 빌릴 당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분경 음주운전으로 자신을 포함해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대학생 A(22) 씨는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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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