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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최저임금 인상폭 논란에 대한 해법(허찬영 교수)

작성일 2018-08-20 16:13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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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으로 작년대비 10.9% 인상됐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최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 16.4%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리 수 인상률이 결정되자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 계층 국민들은 섭섭함을 느낄 것이며, 반면 가뜩이나 적은 이익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고용주들은 당장 다가올 경영상 애로에 앞날이 막막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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