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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권한 없는 의무" 소년법 폐지 신중론…폐지청원 23만여명 돌파(박미랑 교수 인터뷰)

작성일 2017-09-08 10:20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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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강릉에 이어 세종시와 충남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잔혹한 폭행을 당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가해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인만큼 잔혹함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인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폐지 청원은 7일 오후 2시 기준 23만 8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의 시작은 최근 잇따라 터진 여중생 폭행사건이다. 제일 먼저 부산 여중생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온몸의 피투성이인 여중생의 사진 및 가해자와 지인의 대화내용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의 죄의식이 없는 듯한 대화내용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뒤이어 지난 7월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취방을 옮겨 다니며 여고생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폭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겼다. 6일과 7일에는 지난 5월 충남 아산 및 지난 6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 벌어진 아산의 사건은 담뱃불로 지지고 성매매까지 강요하면서 소년법 폐지 주장의 심지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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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