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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삼례 3인조 강도 무죄판결, 그리고 국가의 보상(박미랑 교수)

작성일 2016-11-02 09:51

작성자 장효진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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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려 17년만이다.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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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