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전쟁참여 치밀하게 준비 조선·타이완 식민지배 인식 못해 또다른 역사은폐 항상 직시해야
일본은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안전보장관련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1945년 패전 이후 새롭게 제정된 '일본헌법'에 의해 어떠한 전력(戰力)도 갖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평화헌법' 하에서 유지되어 오던 '전쟁 하지 않는 나라'의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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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