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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환경 관련학과 미취업자 등 잠재적 환경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수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환경수요에 대한 전문인력 선제적 양성
교육분야
- 토양·지하수 전문인력 양성과정
-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 환경·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일정
구분 |
모집기간 |
전문교육(6주) |
현장훈련(4주) |
수료식 |
1차 |
4.1~4.30 |
5.23~7.20 |
7.26~8.23 |
8.24 |
2차 |
6.6~7.6 |
8.1~9.30 |
10.5~11.2 |
11.3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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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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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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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정책․재정 지원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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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기관 (환경산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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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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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효율적 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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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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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과정 기획․운영․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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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교육과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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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생 선발 절차 |
자격조건
- 청년 미취업자
- 대학교 환경관련학과 졸업자 및 최종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최종학기 수료 및 재학 상태인 자
교육과정 |
관련학과 |
모집인원(명) |
토양·지하수 전문인력 양성과정 |
환경, 화공, 화학, 지질, 자원, 생물, 토목, 농화학, 생명, 환경보건, 도시공학 등 관련학과 |
27 |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전자, 토목, 생물, 화학, 에너지, 재료, 자원, 환경보건, 농화학, 생명, 도시 및 산업공학 등 관련학과 |
26 |
환경·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정 |
환경, 화학, 생물, 안전, 보건, 생명, 환경보건, 소방안전, 산업안전, 안전공학, 안전보건, 보건위생, 보건행정, 보건과학, 토목안전 등 관련학과 |
30 |
- 환경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어학능력성적 소지자(TOEIC, TOEFL, TEPS) 등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발
신청방법
- 교육신청(www.eduet.or.kr) → 면접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관할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상담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내일배움카드(실업자)’발급 → 교육수강
※ 환경기술 전무인력 양성과정에 합격하셨어도 교육 시작일까지 ‘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지 못할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신청서 접수방법
- 환경기술 전문인력 인력양성 홈페이지(www.eduet.or.kr)의 회원가입 후과정별 교육신청서 작성을 통한 접수
- 교육생으로 선발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아야 교육수강 가능
선발방법
- 선발단계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 선발기준 : 수강생 자격, 교육과정 수강능력(관련분야 전공이수, 전공 관련 자격증 여부), 취업의지․지원동기 등 종합평가
선발확정 서류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 훈련생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각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CAD교육 신청서(환경·안전·보건과정제외), 내일배움카드통장사본 제출
3 |
교육생 지원내역 |
전문교육 및 현장훈련 지원(10주)
- 산업체 전문가가 직접 개발한 교재, 산업체 현장실무형 강의 지원
- 산업체 현장전문가 강의 및 현장탐방 차량이동 지원
- 1:1 취업상담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및 기업매칭 등 지원
- 수강생 취업방향과 맞춘 환경산업체에서의 현장훈련 지원(4주)
- 훈련장려금 지급(고용노동부)
인센티브
- (수료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기술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기업추천제)우수 수료생에 대해 기술원에서 직접 기업에 추천
- (취업박람회)환경부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우선 참가
- (취업간담회) 전문교육 기간 동안 교육 관련분야 기업 CEO 및인사담당자 등 취업과 연계된 특강 실시
- (해외연수) 과정별 우수수료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기회 부여
4 |
교육생 고지사항 |
교육 신청
- 제출된 신청서류가 허위로 입증된 경우 즉시 탈락조치
- 교육 참여를 중단한 수강생은 향후 교육과정에 참여제한
※ 단, 기술원이 참여중단의 사유를 인정한 경우 제외
수강생의 법적지위
- 수강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법상의 근로자가아니며, 수강생의 교육기간은 계속근로시간에 미포함
재해보험 가입
- 수강생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원은 교육 중 사고에대비하여 수강생에 대한 재해보험 일괄 가입
․ 가입기간 : 전문교육 및 현장교육기간
․ 가입금액 : 수강생에 대한 재해보상의 산정 기준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
만족도조사 등
- 수강생은 전문교육 이수후 수료자격시험 응시
- 현장탐방, 현장교육시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결과보고서 제출
- 수강생은 전문교육 만족도조사서 및 현장교육 만족도조사서 제출
사후 모니터링 철저
- 교육수료 이후에도 학사관리시스템에 경력 변동사항 반드시 입력
※ 서약서 내용에 따라 취업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필요
- 교육수료 후 기업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취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보험가입증서, 직원채용발령장, 재직증명서 등 취업증빙서류 제출
출석일수 산정
구분 |
대상 |
일수 |
훈련·시험 |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
소요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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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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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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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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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배우자 |
5일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못한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보관리부서 : 취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