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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안내 및 대전청 운영기관 현황 안내

작성일 2015-11-20 14:29

작성자 배한결

조회수 2128

수정

 

청년취업인턴제

home 사업소개 청년취업인턴제

  • 규모는 작아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민간 취업 정보제공기관 등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알선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정규직 취업기회가 넓게 열려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사업개요

인턴쉽 과정 제공, 정규직 전환 제고,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청년층의 경력 능력 배양(경력부족으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층),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인력미스매치 해소

지원대상

인턴지원 대상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1.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2.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3.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
           참조)
    5.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6.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지원내용

약정입금의 50% 지원(한도 80만원 약정기간내 1~6개월간), 정규직 전환시 추가지원(6개월간, 65만원), 상시근로자의 20~30% 인턴 채용 가능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원 지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유지시 65만원*6월분(390만원)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중견기업 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단 강소기업이거나 50인미만 기업중 당해년도 정규직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10%한도내 추가채용)

진행절차

  1. 개인 인턴 신청(온라인, 전화 등)
  2. 인턴 자격 심사
  3. 인턴 취업 매칭 및 취업 상담
  4. 사전 직무 교육(2일 14시간)
  5. 인턴 근무 실시

신청방법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
온라인 신청 

정보관리부서 : 취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