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http://www.work.go.kr/images/intern/title/tit_01_001a.gif)
사업소개 청년취업인턴제
- 규모는 작아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민간 취업 정보제공기관 등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알선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정규직 취업기회가 넓게 열려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사업개요
![인턴쉽 과정 제공, 정규직 전환 제고,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http://www.work.go.kr/images/intern/contents/busiInfo01.gif)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청년층의 경력 능력 배양(경력부족으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층), 인력 미스매치 해소](http://www.work.go.kr/images/intern/contents/busiInfo02.gif)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인력미스매치 해소
지원대상
인턴지원 대상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
참조)
-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지원내용
![약정입금의 50% 지원(한도 80만원 약정기간내 1~6개월간), 정규직 전환시 추가지원(6개월간, 65만원), 상시근로자의 20~30% 인턴 채용 가능](http://www.work.go.kr/images/intern/contents/busiInfo03.gif)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원 지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유지시 65만원*6월분(390만원)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중견기업 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단 강소기업이거나 50인미만 기업중 당해년도 정규직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10%한도내 추가채용)
진행절차
- 개인 인턴 신청(온라인, 전화 등)
- 인턴 자격 심사
- 인턴 취업 매칭 및 취업 상담
- 사전 직무 교육(2일 14시간)
- 인턴 근무 실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