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 선발' 제도의 세부사항 중 2016년 부터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연장될 계획입니다. (영어 : 2년 -> 3년, 한국사 : 3년 -> 4년)
이에 성적 유효기간 연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5.11(월) 부터 영어 능력검정시험 사전 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를 준비중인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