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공지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충청권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안내

작성일 2014-07-18 11:28

작성자 권선영

조회수 1189

수정

1. 교육목적

  ❍ 포스트 교토 및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부담 발생 및 ’15년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여 공공부문 및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전략 수립․이행을 전담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차세대 성장 동력인 기후친화산업의 인력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교육개요

  ❍ 교 육 명 : 충청권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 수 강 료 : 무료(국비지원)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숙박, 교통비 제외)
     ※ 연수수당이 지급되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 운영인원 : 45~50명
  ❍ 교육일정 : 2014. 7. 28(월) ~ 8. 22(금) <4주 과정>
    - 교육장소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1층 대회의실 (대전 지하철 정부청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3. 교육내용 

  ❍ 총 교육시간 : 120시간(6시간/일 × 5일/주 × 4주)
    - 교육일시 : 기수별 교육기간 내 10:00~17:00(점심시간 포함)

  ❍ 교육내용
    - 기후변화개요, 국제동향,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 배출량산정,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자발적시장 분야 등 기후변화일반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이론교육과 사례분석 및 현장실습을 병행
    - 학습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조별실습 및 토론, 결과평가 등을 시행




4. 교육대상자

  ❍ 자격요건
    - 청년 미취업자
    - 환경, 화공, 에너지, 산업경제 유사분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 및 졸업자
    - 전문대 졸업자로서 환경, 화공, 에너지, 산업경제 유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환경, 화공, 에너지, 산업경제 유사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 환경, 화공, 에너지, 산업경제 유사분야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 타전공자 신청가능, 상기요건은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순위산정의 기준




5. 수강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14. 6. 16(월) ~ 7.20(일) 자정

  ❍ 수강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송부
    - 접수 e-mail :

    - 서류도착확인은 e-mail로 통보되며 3~4일 소요됩니다. 서류 마감일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02-783-3453~4
     ※ 가급적 e-mail 통한 문의바랍니다.(
)




6. 제출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수강신청서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 별첨파일 작성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안 될 경우)

  ❍ 자격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어학능력성적서 : TOEIC, TOEFL, TEPS 등(접수일 이전 2년 이내)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수강신청서 및 학업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성적서는 반드시 스캔하여 PDF 혹은 JPG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자격입증 서류는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순위 산정에 고려가 되오니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선발기준

  ❍ 신청 기수별 모집(수강신청서에 신청기수를 명기)
    - 신청 기수의 교육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공 및 자격증,  우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를 선정하여 결정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해당자는 증명서 제출 필수

     ※ 신청자의 학업수행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가 거짓인 경우 수강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 발표 : 2014-07-21(월)
    - 개별 통보(신청서에 기재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일 정도 발표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부서 : 취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