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공지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2년도 제30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일 2012-07-25 16:01

작성자 조형호

조회수 1267

수정

공고 제2012-61호

 

2012년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2년도 제30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시행종목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6개 종목

나. 시험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실시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면제자 및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다.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시행지역

필기시험

2012.8.20(월)09:00

~8.24(금)18:00

(필기면접시험 동시접수)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2012.10. 6(토)

2012.11.14(수)

서울,부산

광주,대전

면접시험

2012.11.21(수)

「공고예정」

2012.12.1(토)∼12.2(일)

2012.12.20(목)

서울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장소는 2012.11.21(수)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urigisul) 공지사항에 공고 예정

라. 시행지역

필기시험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시험면제 증명서류 제출기관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지역본부

면접시험 : 서울지역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필기시험 과목

일반응시자의 시험과목(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과 목

종 목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 학

󰊴 문화재수복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병충해 󰊵수목생리

※ 시험과목(5과목) : 공통과목 2과목, 전공과목 3과목(선택형 1과목 + 논술형 2과목)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시험일(2012년 10월 6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출제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일부면제자의 면제과목(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종 목

공통과목

전공과목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 단청기술자는 시험과목 일부면제가 없음

나.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일반응시자

과목면제자

필 기

시 험

1

선택형󰊱,󰊲,󰊳과목

09:00

09:30-10:50(80분)

09:30-10:25(55분)

2

논술형 󰊴과목

11:10

11:30-13:30(120분)

11:30-13:30(120분)

3

논술형 󰊵과목

14:10

14:30-16:30(120분)

-

면 접

시 험

단 청 종 목

사후공고

(실기) 2시간

(면접)1인당 10∼15분 소요

2012. 11. 21 사후공고 예정

보수 등 5개 종목

사후공고

1인당 10~15분 소요

※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입실해야 함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단,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015년 2월 5일 이후 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5종목) 응시자격기준이 신설됨(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별표3> 참조)

나. 결격사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기준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12.12.20)

 

4. 합격자발표

가.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면접시험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

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5. 필기시험의 면제자 사항

가. 필기시험의 전부면제

2011년도 제2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예정)【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 근거 :【구.「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을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나. 필기시험의 일부면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경력산정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2. 8. 24)


6. 수험원서 접수

가.접수기간 : 2012. 8. 20(월) 09:00 ~ 8. 24(금) 18:005일간】

필기 및 면접시험 동시접수(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기간 내 접수)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로그인 ⇒ 원서접수 클릭 ⇒ 문화재수리기술자 클릭 ⇒ 응시종목 선택(6개 종목 중 1개만 선택 가능)⇒ 시행지역 선택 ⇒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cmx4.5cm)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자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내방하여 원서접수를 원할 경우 컴퓨터 사용 및 원서접수 지원

필기시험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다.응시 수수료 : 2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인터넷결제 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접수익일 12시까지 입금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마.응시수수료 환불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액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액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60%

시험 시행일 20일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에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지참 바람

❍ 수험표는 분실시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 수험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공통 사용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 편의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시험시행기관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 자격별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참조

 

7. 필기시험 면제자의 서류접수 및 심사

가. 해당 대상자별 제출서류

2011년도 제2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제출없음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1부【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 일부과목면제자 : 경력(재직)증명서(해당 분야별) 1부

※ 경력증명서 양식은 문화재수리기술자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고객만족→ 자료실에 다운로드 활용

나. 증명서류 제출기간

2012.8.20(월) 09:00 ~ 8.24(금) 17:00【5일간】

면제자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하고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응시 불가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우편봉투에는 반드시 “문화재수리기술자 면제서류 재중”을 표기

 

라. 제출기관

기 관 명

우편번호

주 소

담 당 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전문자격팀

02

3274-9611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전문자격팀

051

330-1963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전문자격팀

062

970-1772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문화동 165)

전문자격팀

042

580-9152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성산공단로 213

(갈산동 971-5)

능력평가팀

053

580-2324

8.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및 개인별 득점안내

❍ 필기시험 : 2012. 11.14(수) 09:00

❍ 면접시험 : 2012. 12.20(수) 09:00

개인별 득점확인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나의 시험결과>나의

시험결과메뉴로 이동한 후 수험번호를 클릭하여 확인

나.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60일간】 ARS(1666-0100) : 【4일간】를 통해 발표

다. 자격증 교부

신청방법 : 문화재청 내방 및 우편접수

발급기관 : 문화재청(수리기술과 ☎042-481-4772)

구비서류 및 준비물

- 자격증교부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진 2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4㎝)

- 우편신청자 : 자격증 반송봉투 및 등기우표 동봉

- 수수료 : 없음

자격증 교부신청서 서식은 자격증 교부기간에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에서 다운로드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772)로 문의 바랍니다.

  9. 주요 변경시행 안내

❍ 2014년도 시행일정 변경

- 2014년부터 필기시험을 3월(수리공사 비수기)에 시행예정

❍ 2015년도 응시자격 제한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5종목) 응시자격기준이 2015년 2월 5일 이후 부터 실시됨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별표3> 참조)

  10.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및 응시자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일까지 시험장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00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3.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지역(장소)이 아닌 다른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시 시험에 결시한 수험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 처리됩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의자밑에 보관)

5.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과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시별 입실시간 : 1교시09:00, 2교시11:10, 3교시14:10

6. 객관식(선택형)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 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 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

※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2·3교시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는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9.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1인 1부만 작성 제출)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작성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류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

 

10.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시에 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자와 부정행위자는 다음 차수 및 교시 응시불가

11.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지)카드에 기재된 답안(지)카드 작성 요령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3. (지)카드 견본을 문화재수 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고객만족→자료실에 등재 하오니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4.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 하시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15.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면접시험2012.11.21(수)09:00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urigisul) 사후공고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으로 임차한 장소는 학교시설로서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부서 : 취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