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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 7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내

작성일 2012-07-25 16:06

작성자 조형호

조회수 1203

수정

공고 제2012 - 50호

2012년도 제7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따라 2012년도 제7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시행지역

비 고

필기시험

8.20(월) 09:00

8.29(수) 18:00

※필기, 면접시험 동시접수

9.23(일)

10.24(수)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시험장은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선택

면접시험

11.10(토)

∼11.11(일)

12.5(수)

서울, 광주, 대구

시험인원에 따라 시험일수 조정

면접시험의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10. 26(금)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 공고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배점 및 문항수

시험방법

필기 시험

1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09:30

10:00~11:40 (100분)

󰊱 90점, 60문항

󰊲 30점, 20문항

 

객관식

4지 선택

2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12:40

13:00~15:30 (150)

󰊳 150점, 93문항

 

󰊴 30점, 20문항

객관식

4지 선택,

주관식 1문항

객관식

4지 선택

면접

시험

 

󰊱 구술시험

-

1인당

10분 내외

-

면접

※ 면접시험 평가영역 : ①전문지식의 응용능력 ②한국어능력 ③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④인성 및 소양


3.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4. 결격사유

해당 없음


5. 필기시험 면제

2011년도 제6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2년도 제7회 필기시험을 면제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⑦)


6.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300점) 60퍼센트(1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차 수 별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필기․면접

(동시접수)

2012. 8.20(월) 09:00 ~ 2012. 8.29(수) 18:00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될 수도 있음)

※ 면접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oreanedu) 에서 접수

터넷 활용 미숙자의 내방(공단 지부․지사)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림파일(jpg파일)로 첨부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인이외 사진첨부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안내>

「2011년도 제6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금회 면접시험 원서접수 가능하고 원서접수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장애인 응시 편의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

❍ 필기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는 60% 환불

❍ 필기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는 50% 환불

※ 단,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지참 바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 필기시험 수험표를 당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시험 시까지 사용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시험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필기, 면접)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공덕동 370-4)

02-3274-9613~9

대구지역본부

(필기, 면접)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213(갈산동 971-5)

053-580-2321~4

광주지역본부

(필기, 면접)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062-970-1760~3

대전지역본부

(필기)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042-580-9151~2

8.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기간 : 2012. 9. 24(월) 09:00 ~ 9. 30(일) 18:00

❍ 방법 : 국가자격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공개 및 접수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12. 10. 24(수) 09:00

❍ 면접시험 : 2012. 12. 5(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koreanedu)【60일간

- ARS(1666-0100)【4일간】

. 한국어교원자격3급 발급(심사) 신청

❍ 발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 발급신청서류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1부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1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증(한국어교원3급) 발급

9. 2013년도 변경사항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2013년부터 필기시험을 토요일로 변경시행 예정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2)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객관식 문제의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수정테이프는 본인 것만 사용가능하며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4) 주관식 문제의 답안지는 1인 1부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필기구 사용 시 해당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5) 주관식 문제의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상관 없음) 다시 작성하면 되고,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수험자는 매 교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시30분, 2교시 12시40분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 교시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제2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교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는 2교시 응시불가)

10)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 등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답안카드 견본을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자료실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중식을 해결하신 후 2교시 입실시간에 맞춰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2012. 10. 26(금)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 공고합니다.

다.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 시험장과 면접시험 지역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3)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5)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부서 : 취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