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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2020년 동계방학중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안내

작성일 2020-11-27 10:37

작성자 배경아

조회수 10948

수정

2020-2학기 동계방학기간 중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을 안내하오니, 현재 근로중인 학생 및 동계방학 근로에 선발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근로장학생, 취업연계장학생,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장학생,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장학생

2. 근로기간 : 2020년 동계방학(‘20.12.19~’21.2.28)
  * 단, 2021년 2월 졸업(수료,유예)예정자는 학위수여식(2021.2.23.)당일까지만 근로가능
  * 근로 중 학적이 변경(휴학,자퇴,졸업 등)된 경우 변동 당일까지만 근로가능
  * 학기당 최대 450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간이 남아있어도 근로불가(초과분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급불가)

3. 근로시간(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 국가근로(교내) : 주 최대20시간, 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국가근로(교외) : 주 최대40시간, 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취업연계근로 : 주 최대40시간, 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근로 제한없음
- 다문화·탈북 멘토링 : 주 최대40시간, 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 주 최대40시간, 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4. 근로장학생 필독사항
1. 2020-2학기 현재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현재 근로지에서 계속 근로(2020-2학기 방학)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2. 현재 근로중인 학생 중, 방학기간 동안 부서의 미운영 등으로 TO가 줄어든 경우, 교체근로 신청시 우선선발 가능
3. 동계방학집중근로와 교체근로 동시 신청 가능. 단, 동시 선발시 동계방학집중근로 우선배정
4. 학기당 4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근로진행 불가(45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근로시간 인정불가)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