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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2020-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0-08-14 11:34

작성자 하사라

조회수 8625

수정
1. 신청대상 :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 가족 2. 신청기간 : 9. 1 ~ 9. 29 3.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 : 붙임문서 참조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