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 안내
1. 지원기준 : 소득 8분위 (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이하의 학부 재학생으로 아래 기준 충족자
- 신입생 : 성적기준 적용하지 않음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 지원제외 : 2013-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자퇴자, 성적미달자,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 학기 복학 예정자
2. 지원금액 : 소득분위별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중복수혜 가능하나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국가장학금 Ⅱ유형 |
한남드림장학금 |
기초 |
2,250,000 |
대학 자체기준에 의거 소득분위별 일정액 지원 |
대학 자체기준에 의거 소득분위별 일정액 지원 |
1 |
2,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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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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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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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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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6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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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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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3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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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37,500 |
3. 신청기간(2차)
신청대상 : 신입, 편입, 복학생, 1차 미신청자 : 2013. 3. 4 ~ 3. 15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으로 홈페이지 접속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5. 지급방법 : 등록금고지서 선감면(1차 신청자중 서류완료자로 소득분위 확정자에 한해 선감면 예정)
- 국가장학금 II유형 및 한남드림장학금은 등록금 선감면 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음.
- 2차 신청자는 4월중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현금납부자는 학생통장으로 지급예정
6. 기타사항
- 교내 한남드림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자중 소득분위 통과자에 한해 지급함. 또한 교내 또는
교외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때 미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된 소득분위로 반영되므로 고지서 반영 이후에 소득분위가 변경될 경우
아래와 같이 환수 및 지급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임.
(소득탈락 : 기 지급액 전액 환수, 소득분위 변경 : 차액분 소급지급 또는 환수)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한남대학교 장학팀 042-629-7260,8355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