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고, 2019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중 4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 또는 2~3학년 재학생 자녀
2. 선발인원 : 20명 내외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및 학습보조금
4. 접수기간 : ~2020.1.13(월까지)
5. 접수방법 : 공제회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www.cwma.or.kr/hannaro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cwma.or.kr)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