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2. 신청기간
9월 01일 ~ 9월 30일 ※ 추가접수( 10.1 ~ 10.11)
3. 선발인원 및 금액
대 학 생 86명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