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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작성일 2019-03-08 17:50

작성자 최문하

조회수 5729

수정
+ 신청자격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 기준 미취업자) +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2018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2018. 7. 1 ∼ 2018.12.31. 발생이자 + 접수기간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첨부 : 안내문, 신청서식 각 1부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