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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18-12-31 09:32

작성자 최문하

조회수 6627

수정
- 장학금 신청: ‘19.1.3(목) 10시부터 1.15(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4 - 지원금액:(한학기)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선발성적/이수학점 :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